대법원 일반행정

2020두41832

개별 방송프로그램 생산, 공급 등 실무작업을 위해 사용되는 사무실과 종합상황실 등 방재를 위한 공간이 방송사업자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년 10월 15일 선고:

판결요지

외주 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집은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관련된 관리행위에 속하며, 주요 자산인 건물의 방재업무는 원고의 주요한 업무라 할 것이므로 본점용 사무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