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0누10063
재정부족으로 교회건축을 못하고 농작물 등을 경작하여 주일 식사 및 자선사업에 사용한 경우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수원고등법원
선고일: 2020년 5월 20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종교단체가 당해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그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용의 범위는 당해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1행의 “2018. 1. 2. 취득세”를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로 경정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제1심판결4쪽3행 및5행의 각“220㎡”를 각“222㎡”로, 5쪽 아래에서2행의“제1항 제2호에”를“제50조 제1항 제2호의”로, 6쪽 아래에서4행의“제21조”를“제20조”로, 10쪽 아래에서7행의“2018. 1. 2.취득세”를“2018. 1. 2.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제1심판결 주문 제1항1행의“2018. 1. 2.취득세”는“2018. 1. 2.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1행의 “2018. 1. 2. 취득세”를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로 경정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제1심판결4쪽3행 및5행의 각“220㎡”를 각“222㎡”로, 5쪽 아래에서2행의“제1항 제2호에”를“제50조 제1항 제2호의”로, 6쪽 아래에서4행의“제21조”를“제20조”로, 10쪽 아래에서7행의“2018. 1. 2.취득세”를“2018. 1. 2.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제1심판결 주문 제1항1행의“2018. 1. 2.취득세”는“2018. 1. 2.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