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9누2249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2020년 5월 27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2.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원고의 주장
피고가2009년7월경부터2018년7월경까지 매년7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주택분 재산세(세목번호‘305’)를 부과하였는데,같은 기간 윤○○에게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매년7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주택분 재산세(세목번호‘305’)를 부과하였으므로,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와 윤○○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재산세를 이중으로 부과하였다.
나.판단
1)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주택의 납세고지서(갑 제7호증의1내지3,갑 제9호증의1, 3등)를 보면,피고가2009. 7.경부터2018. 7.경까지 매년7월 윤○○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와 마찬가지로 세목번호가‘305’로 기재된 재산세 납세고지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2)그러나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는‘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갑 제7호증의1내지3,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는 위 조항에 따라 위 기간 동안 매년7월 이 사건 주택과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를 계산한 후 그 중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건축물인 주택분 재산세는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원고에게 부과하고,나머지 부속토지분 재산세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윤○○에게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재산세를 원고와 윤○○에게 이중으로 과세하였다고 볼 수 없다.
3)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2.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원고의 주장
피고가2009년7월경부터2018년7월경까지 매년7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주택분 재산세(세목번호‘305’)를 부과하였는데,같은 기간 윤○○에게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매년7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주택분 재산세(세목번호‘305’)를 부과하였으므로,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와 윤○○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재산세를 이중으로 부과하였다.
나.판단
1)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주택의 납세고지서(갑 제7호증의1내지3,갑 제9호증의1, 3등)를 보면,피고가2009. 7.경부터2018. 7.경까지 매년7월 윤○○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와 마찬가지로 세목번호가‘305’로 기재된 재산세 납세고지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2)그러나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는‘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갑 제7호증의1내지3,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는 위 조항에 따라 위 기간 동안 매년7월 이 사건 주택과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를 계산한 후 그 중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건축물인 주택분 재산세는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원고에게 부과하고,나머지 부속토지분 재산세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윤○○에게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재산세를 원고와 윤○○에게 이중으로 과세하였다고 볼 수 없다.
3)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