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8두3188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소정의 지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9년 5월 11일
선고: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소정의 지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