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8두3188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소정의 지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9년 5월 11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