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21구합62639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취소(환지처분 전 매매 승계취득)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2021년 11월 11일 선고:

판결요지

체비지의 경우 종전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환지처분 공고의 효과에 따른 것이고 체비지 매수인은 그러한 효과가 발생할 예정인 토지를 매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체비지를 매수하는 행위는 이미 원시취득의 효과가 발생한 토지를 매수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체비지를 매수한 시점이 환지처분 공고 이전인지 또는 이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시행자로부터의 체비지 취득은 그 성질상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 구 취 지



피고가2019. 2. 22.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780,614,130원,지방교육세156,122,82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15. 4. 17.및2015. 4. 20.평택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한다)시행자인 평택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체비지인○○블럭1롯트 토지31,009.5㎡및2롯트 토지14,424.5㎡등 합계45,434㎡(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25.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

나.원고는2015. 11. 23.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65,051,178,68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구 지방세법(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합계2,992,354,1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평택시장은2016. 7. 25.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자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61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환지처분을 공고하였다.

라.원고는,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체비지를 환지처분 공고 전에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세율인1천분의28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9. 1. 9.피고에게 기존의 승계취득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한 세액에서 원시취득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취득세780,614,130원,지방교육세156,122,820원 등 합계936,736,9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2019. 2. 22.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19. 5. 21.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2. 15.기각되었다.(조심2019지2182)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1내지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 주장의 요지



체비지 취득은 종전 권리의 소멸,구획정리,새로운 지번 부여 등을 전제로 법률규정에 따라 취득의 효과가 발생하는 점,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6항에서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체비지의 범위에서 환지처분 공고 전에 이미 처분된 것을 제외하고 있는 점,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체비지를 처분한 경우 그 매수인은 체비지를 인도받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때에 체비지에 대한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 공고 익일에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따라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를 환지처분 공고 전에 평택시장으로부터 매수한 원고에게는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세율인1천분의28이 적용되어야 하므로,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원시취득이란 어떤 권리를 기존의 권리와 관계없이 독립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고,승계취득이란 타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권리에 근거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바,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인 평택시장으로부터 매매를 통해 취득한 것은 전 소유자의 권리에 근거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서 강학상 승계취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 등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가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따로 지정한 토지를 말하는바,사업시행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체비지로 정할 수 있고,체비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이를 처분할 수 있으며,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되면 환지처분을 하게 되며,환지처분의 공고를 하면 체비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사업시행자가 이를 취득하게 된다(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1항,제57조 제4항,제61조 제4항,제62조 제6항).따라서 체비지는 사업시행자의 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토지로 볼 수 있고,사업시행자는 이를 원시취득함을 전제로 체비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며,이를 매매 등을 통해 취득한 자는 위 보존등기에 터 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다.이 사건 토지 역시2016. 7. 29.평택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2015. 4. 17.및2015. 4. 20.매매를 원인으로2016. 9. 6.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6항은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체비지의 범위에서 환지처분 공고 전에 이미 처분된 것을 제외하고 있기는 하나,위 문언만으로 환지처분 공고 전에 이미 처분된 체비지를 그 매수인이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고,단지 환지처분 공고 전에 이미 처분된 체비지의 경우 그 매수인에게 최종적으로 소유권이 귀속됨을 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2000. 7. 1.자로 폐지되었고,위 폐지된 법령의 내용은 도시개발법(2000. 1. 28.제정, 2000. 7. 1.자 시행)상 환지 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대체되었는데,위 도시개발법 제41조 제5항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6항의 문언과는 다르게‘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당해 소유권을 취득한다.다만,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당해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이를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도시개발법의 규정을 그 문언에 따라 유기적으로 해석하여 보면,체비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시행자가 해당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환지처분 공고 전에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시행자로부터 이를 승계취득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2020. 5. 28.선고2016다233729판결 등 참조),도시개발법 제41조 제5항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6항의 내용 및 환지처분 공고 전에 이미 체비지가 처분된 경우 그 체비지 취득에 관한 개념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의 체비지 취득이 승계취득에 해당함을 확인하면서 이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토지는2000. 3. 3.경기도고시 제2000-53호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법률 제6252호로 폐지된 것)부칙 제2조에 따라 도시개발법이 아닌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되고,그와 같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하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환지처분 공고 익일에 매수인이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는 취지의 판례들이 존재하기도 하나,앞서 본 도시개발법 제41조 제5항의 문언 내용 및 취지,도시개발법 시행 이후의 관련 법리,취득의 본질적 개념 및 성격이 신법 또는 개정법의 제정 및 시행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을 승계취득으로 봄이 옳다].

라)구 지방세법은2016. 12. 27.법률 제14475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원시취득의 개념에서‘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제외하였고,이는 원시취득의 정의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원시취득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바,원고의 이 사건 토지취득 역시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구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환지처분 공고 이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하는 경우와 환지처분 공고 이후에 매수하는 경우를 비교하여 볼 때,그 취득시점에만 차이가 있을 뿐임에도 환지처분 공고 이전에 체비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원시취득으로 보아2.8%의 세율을,환지처분의 공고 이후에 체비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승계취득으로 보아4%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점,취득의 유형 및 세율의 적용은 객관적인 외형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점,체비지의 경우 종전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환지처분 공고의 효과에 따른 것이고 체비지 매수인은 그러한 효과가 발생할 예정인 토지를 매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체비지를 매수하는 행위는 이미 원시취득의 효과가 발생한 토지를 매수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체비지를 매수한 시점이 환지처분 공고 이전인지 또는 이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시행자로부터의 체비지 취득은 그 성질상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4조(보류지등)①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제56조(지정)①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행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이 경우에 종전의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등이 있을 때에는 그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당해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제57조(지정의 효과)①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④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제62조(효과)①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한 때에 소멸한다.

⑥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第57條第4項의規定에 의하여 이미處分된 것을 제외한다)는 시행자가,보류지는 환지계획에 정한 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각각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법률 제6252호로 폐지된 것)



부칙<법률 제6252호, 2000. 1. 28.>



제1조(시행일)이 법은2000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동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지방세법(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개수),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원시취득: 1천분의28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