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21도1265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다. 지방세기본법위반 (담배반출 신고 행위)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년 11월 17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포탈 범행에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조세포탈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담배소비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포탈 범행에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조세포탈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담배소비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포탈 범행에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조세포탈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