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2두57633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만 한 경우 감면특례 적용 미해당)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년 12월 15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