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2두55637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급수구역)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년 12월 1일 선고:

판결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세외수입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