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0두46301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개별공시지가 책정에 부작위에 의한 위법이 있고,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은 재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년 11월 26일 선고:

판결요지

재산세 부과처분시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