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9누4562
사업설립 승인을 받고 수 년이 경과한 후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사업설립 승인 당시의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2020년 7월 10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규정은 지식산업센테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근거가 될 수 없음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 판단 부분
가.원고 주장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3. 31.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되어2011. 1. 1.시행된 것)부칙 제3조는‘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2011. 12. 31.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138호)이 개정되면서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이 신설되고,그 이후인2012. 3. 5.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가 조례 제3313호로 개정되면서 종전 조례에 있던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이 삭제되기는 하였으나,위 개정 조례 부칙 제3조 제1항은‘2011년12월31일 이전에 종전의「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경상북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따라서 원고가2018. 4. 17.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데 대해서도 구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2003. 10. 20.조례 제2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
나.판단
1)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규정에 대해서 본다.
원고가 주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조는2010. 3. 31.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부칙이 아니라2010. 12. 27.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부칙이다. 2010. 12. 27.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조는‘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위 부칙 규정에서 말하는‘제4조의 개정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게 되자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장치로서의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과는 관련이 없으므로,위 부칙 제3조는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다음으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부칙 규정에 대하여 본다.
2012. 3. 5.개정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부칙 제3조 제1항은‘2011년12월31일 이전에 종전의「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경상북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그러나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원고가2018. 4. 17.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비로소 성립하게 되었으므로,이 사건 취득세 등이 위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정한‘2011년12월31일 이전에 종전의「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 판단 부분
가.원고 주장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3. 31.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되어2011. 1. 1.시행된 것)부칙 제3조는‘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2011. 12. 31.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138호)이 개정되면서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이 신설되고,그 이후인2012. 3. 5.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가 조례 제3313호로 개정되면서 종전 조례에 있던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이 삭제되기는 하였으나,위 개정 조례 부칙 제3조 제1항은‘2011년12월31일 이전에 종전의「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경상북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따라서 원고가2018. 4. 17.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데 대해서도 구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2003. 10. 20.조례 제2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
나.판단
1)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규정에 대해서 본다.
원고가 주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조는2010. 3. 31.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부칙이 아니라2010. 12. 27.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부칙이다. 2010. 12. 27.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조는‘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위 부칙 규정에서 말하는‘제4조의 개정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게 되자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장치로서의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과는 관련이 없으므로,위 부칙 제3조는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다음으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부칙 규정에 대하여 본다.
2012. 3. 5.개정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부칙 제3조 제1항은‘2011년12월31일 이전에 종전의「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경상북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그러나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원고가2018. 4. 17.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비로소 성립하게 되었으므로,이 사건 취득세 등이 위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정한‘2011년12월31일 이전에 종전의「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