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0두46011

사업설립 승인을 받고 수 년이 경과한 후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사업설립 승인 당시의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년 11월 26일 선고:

판결요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규정은 지식산업센테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근거가 될 수 없음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