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8누74800

임차인의 일시적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9년 10월 18일 선고:

판결요지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함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김○경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김○경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유○호, 김○진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김○경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 김○경이 부담하고, 원고 유○호, 김○진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 유○호, 김○진이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원고 유○호는 경기도00군00면00리304스위스 에델바이스 마을(이하‘스위스 에델바이스 마을’이라 한다)을 개발·분양한 상지건설 주식회사(이하‘상지건설’이라 한다)의 회장이다.원고 유○호는2016. 6. 29.에델바이스 마을 제4동 단독주택(이하 동 번호로 특정하여‘제○동 주택’이라 한다)등20개동을 취득하고,취득가액12,987,813,80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300,245,4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한편,김○율은2014. 12. 19.상지건설로부터 제4동 주택을 임대기간을2015. 3. 1.부터2018.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원고 유○호가 상지건설로부터 제4동 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자동갱신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원고 김○진은2012. 11. 12.제6동 주택을 취득하고,취득가액628,580,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11,000,3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 유○호의 배우자인 원고 김○경은2014. 6. 10.원고 유○호로부터 제8동 주택을 취득하고,취득가액7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16,8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2016. 8. 19.부터2016. 10. 18.까지 원고들 소유의 위 각 주택(이하‘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한13개동의 상시거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임차인 김○율과 원고 김○진,김○경의 이 사건 각 주택의 이용현황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서 규정한 별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1. 18.원고 유○호에 대하여 취득세48,004,310원과 농어촌특별세4,377,850원,원고 김○진에 대하여 취득세62,155,020원과 농어촌특별세5,209,750원,원고 김○경에 대하여 취득세63,616,000원과 농어촌특별세5,801,60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3호증,을 제1, 2, 4, 5,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및 변론 전체의 취지



2.당사자들의 주장



가.원고들의 주장요지



1)원고 유○호:취득세는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인데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유○호에 대한 부분은 임차인 김○률의 상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별장 여부를 판단하였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설령 임차인을 기준으로 별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김경율이 제4동 주택에 상시 거주하였으므로 제4동 주택은 별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유○호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2)원고 김○진:제6동 주택에 상시 거주하였으므로 제6동 주택은 별장에 해당하지 않고,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김○진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3)원고 김○경:제8동 주택은 스위스 에델바이스 마을의 모델하우스로 사용하였으므로 별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김○경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피고의 주장요지



원고 김○경은 제6동 주택을 별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김○경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3.관계 법령



제1심 별지 기재와 같다.

4.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관련 법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등 문언과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의 취득을 억제하려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그 취득 목적이나 경위,해당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주거지와의 거리,해당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건물의 규모,가액,사치성 및 관리형태,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 및 형태,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1995. 4. 28.선고93누21224판결,대법원2015. 3. 12.선고2014두12529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떤 건축물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1988. 4. 12.선고87누932판결,대법원1997. 5. 30.선고97누4364판결 등 참조).

나.원고 유○호,김○진의 각 청구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제1심 법원이 제4동 주택이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임차인인 김○률이 위 주택에 상시 거주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그 밖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5면 제9행~제7면 제3행,다만 원고 유○호,김○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1)관련 자료에서 김○률이 제4동 주택에 화단을 조성하고 텃밭농사를 지은 것과 원고 김○진 소유의 제6동 주택 내부 현황 사진을 찍은 것은 과세예고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원고 김○경의 청구에 대한 판단



을 제3호증의1내지40,을 제4호증, 6호증의1, 2,제7호증의2,제8호증의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제8동 주택은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주거용 건축물로 보아야 하고 그 상시 주거용이 아니라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별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원고 김○경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⑴제8동 주택은 스위스의 작은 마을 축제를 테마로 스위스풍의 건축물로 건축되어 현재 에델바이스 스위스테마파크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골프장들이 인접해 있으며,주변 경관이 매우 수려하다.

⑵위 테마파크는 유료로 운영되고 있고,제8동 주택으로 통하는 길목에 차량통제시설 및 경비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17:00이후에는 차량통제용 차단기가 내려지고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⑶제8동 주택의 전력사용량은 상시거주자가 있는 제20동 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사용량이 적다.이 사건 각 주택 등에 대한 조사기간인2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거나 야간에 점등되지 않았다.원고 김○경과 그 배우자인 원고 유○호 모두 제8동 주택에2016. 10. 24.현재 전입한 사실이 없다.

⑷원고 유○호가 대주주 및 회장으로 있는 상지건설은 스위스 에델바이스 마을을 개발·분양하였으나,많은 주택들이 분양되지 않아서 결국 원고 유○호가20개동을 매수하기에 이르렀다.원고 유○호는 위20개동 중1개 동을 상지건설 직원 숙소로, 1개 동을 일반음식점으로, 7개 동을 에델바이스 스위스테마파크 관람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1개 동(제4동 주택)을 임대하고1개 동(제8동 주택)을 원고 김○경에게 소유권 이전하였다.원고 유○호는 상지건설 직원 숙소,에델바이스 스위스테마파크 관람장으로 사용하는8개 동은 소유자 명의를 원고 유○호로 유지하였는데,스위스 에델바이스 마을의 미분양주택을 분양하기 위한 모델하우스라고 주장하는 제4동 주택만은 원고 김○경으로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였다.

⑸원고 김○경은 소장에서 스스로‘2012. 4. 9., 2016. 7. 5.제8동 주택 인근에 있는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하여 골프를 치러 다녔고,제8동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숙식을 해결하고 골프장으로 운동을 다니면서 건강도 증진하고 사업상 접대나 교제도 하였다’고 주장하여 거주지로 활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소장 제13면).

⑹갑 제11호증의 영상에서 원고 김○경의 주장과 같이 제8동 주택의 유리 출입문 안쪽에 모델하우스임을 알리며 분양문의에 대한 안내가 적힌 안내판이 있고,옷,식료품 등 생활품은 거의 배치되어 있지 않으며,일부 가구에“전시품입니다.눕거나 앉지 말아주세요.”라는 내용의 안내문들이 부착되어 있음이 나타나기는 한다.

그러나①위 사진들이 촬영된 시점이 나타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을 제7호증의2(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서 김○경)의2016. 12. 22.자 촬영사진과 같이 위 사진들도2016. 11. 7.과세예고를 한 이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②건물 외부에서 제8동 주택이 계속하여 모델하우스로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현수막,안내판 등이 확인되고 있지 않아 스위스 에델바이스 마을의 다른 주택과 구분되지 않는 점,③원고 김○경은 예약을 받아 구매의사를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모델하우스를 열어주는 시스템으로 제8동 주택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뒷받침하는 뚜렷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제8동 주택이 모델하우스를 주된 용도로 하여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즉,제8동 주택이 모델하우스의 용도로도 활용된 것으로도 보이나,이는 제8동 주택의 일시적인 사용에 불과하고 이러한 부수적인 활용 상황을 내세워 제8동 주택의 별장 해당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5.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김○경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김○경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유○호,김○진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