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19구합20977
경매절차를 통한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원: 부산지방법원
선고일: 2019년 5월 24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은 성질상 사법상 매매로서 행정처분인 토지보상법 상의 수용과는 엄밀히 구분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매절차를 통한 부동산취득은 ‘승계취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이 원시취득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이 원시취득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
원고 안○규는2015. 4. 2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4타경10811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1 ‘부동산의 표시’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663,000,000원에,별지2 ‘부동산의 표시’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67,300,000원에 각 경락 받아 매수하였다.
원고 권○정(개명 전:권영숙)은2013. 9. 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3타경1544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3 ‘부동산의 표시’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을574,000,000원에 경락 받아 매수하였다(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원고들의 취득세 등 납부
원고 안○규는 피고○○광역시○구청장에게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취득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매수대금663,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26,520,000원,농어촌특별세1,326,000원,지방교육세2,652,000원,합계30,498,000원을,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매수대금67,3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2,692,000원,농어촌특별세134,600원,지방교육세269,200원,합계3,095,80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원고 권○정은 피고○○광역시○○○구청장에게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취득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매수대금57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22,960,000원,농어촌특별세1,148,000원,지방교육세2,296,000원,합계26,404,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들의 경정청구
원고 안○규는2018. 7. 16.경락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함을 이유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1천분의28을 적용하여 피고○○광역시○구청장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30,498,000원 중9,547,200원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이 사건 제1경정청구’라 한다)를,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3,095,800원 중978,600원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이 사건 제2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 권○정은2018. 8. 20.경락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함을 이유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1천분의28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26,404,000원 중8,265,600원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으로 피고○○광역시○○○구청장에게 경정청구(이하‘이 사건 제3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이하 원고들의 위 경정청구를 통틀어‘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피고들의 거부처분
이에 대하여 피고○○광역시○구청장은2018. 9. 12.경락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 안○규의 이 사건 제1, 2경정청구를,피고○○광역시○○○구청장은2018. 10. 15.같은 이유로 원고 권○정의 이 사건 제3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위 거부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행정심판 청구
원고 안○규는2018. 11. 30.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2019. 3. 6.원고 안○규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원고 권○정은2018. 12. 21.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을가 제1호증,을가 제2호증,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이하 같다),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경락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의 취득은 종전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아니하므로 원시취득에 해당하는데,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승계취득임을 전제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취득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하여 원고 안○규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26,520,000원,농어촌특별세1,326,000원,지방교육세2,652,000원,합계30,498,000원을,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2,692,000원,농어촌특별세134,600원,지방교육세269,200원,합계3,095,800원을,원고 권○정은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22,960,000원,농어촌특별세1,148,000원,지방교육세2,296,000원,합계26,404,00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는바,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1천분의28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30,498,000원 중9,547,200원,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3,095,800원 중978,600원,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26,404,000원 중8,265,600원은 각 환급되어야 한다.그럼에도 피고들은 위 각 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4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살피건대,①‘경매’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를 국가가 대행해 주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에 해당하는 점(대법원1993. 5. 25.선고92다15574판결 등 참조),②부동산 경매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은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수되며,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민사집행법 제91조 제3내지5항,제268조),경매 이전에 설정되어 있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제한이 모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승계될 수 있는 점,③민법 제578조는 경매가 사법상 매매임을 전제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④대법원은 일관되게 직접적으로 경매로 일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입장(대법원1991. 4. 23.선고90누6101판결,대법원1991. 8. 27.선고91다3703판결,대법원2000. 10. 27.선고2000다34822판결 등 참조)인 점,⑤대법원은 경매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 승계취득임을 전제로 미성년자의 매수신청을 무효라고 하거나 매수인의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는 점(대법원1969. 11. 19.자69마989결정,대법원1998. 3. 27.선고97다32680판결 참조),⑥지방세 기본법 제20조 제3항은‘이 법 및 지방세 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과거 조세실무상 경매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승계취득으로 취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⑦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상의 수용은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이로 인한 효과는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나(대법원2018. 12. 13.선고2016두51719판결 참조),이에 반하여 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은 성질상 사법상 매매로서 행정처분인 토지보상법 상의 수용과는 엄밀히 구분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경매절차를 통한 부동산취득은‘승계취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이 원시취득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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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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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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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
별지4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改修),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원시취득: 1천분의28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30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②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다만,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268조(준용규정)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방세 기본법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③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끝.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
원고 안○규는2015. 4. 2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4타경10811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1 ‘부동산의 표시’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663,000,000원에,별지2 ‘부동산의 표시’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67,300,000원에 각 경락 받아 매수하였다.
원고 권○정(개명 전:권영숙)은2013. 9. 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3타경1544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3 ‘부동산의 표시’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을574,000,000원에 경락 받아 매수하였다(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원고들의 취득세 등 납부
원고 안○규는 피고○○광역시○구청장에게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취득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매수대금663,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26,520,000원,농어촌특별세1,326,000원,지방교육세2,652,000원,합계30,498,000원을,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매수대금67,3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2,692,000원,농어촌특별세134,600원,지방교육세269,200원,합계3,095,80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원고 권○정은 피고○○광역시○○○구청장에게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취득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매수대금57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22,960,000원,농어촌특별세1,148,000원,지방교육세2,296,000원,합계26,404,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들의 경정청구
원고 안○규는2018. 7. 16.경락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함을 이유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1천분의28을 적용하여 피고○○광역시○구청장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30,498,000원 중9,547,200원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이 사건 제1경정청구’라 한다)를,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3,095,800원 중978,600원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이 사건 제2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 권○정은2018. 8. 20.경락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함을 이유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1천분의28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26,404,000원 중8,265,600원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으로 피고○○광역시○○○구청장에게 경정청구(이하‘이 사건 제3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이하 원고들의 위 경정청구를 통틀어‘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피고들의 거부처분
이에 대하여 피고○○광역시○구청장은2018. 9. 12.경락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 안○규의 이 사건 제1, 2경정청구를,피고○○광역시○○○구청장은2018. 10. 15.같은 이유로 원고 권○정의 이 사건 제3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위 거부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행정심판 청구
원고 안○규는2018. 11. 30.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2019. 3. 6.원고 안○규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원고 권○정은2018. 12. 21.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을가 제1호증,을가 제2호증,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이하 같다),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경락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의 취득은 종전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아니하므로 원시취득에 해당하는데,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승계취득임을 전제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취득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하여 원고 안○규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26,520,000원,농어촌특별세1,326,000원,지방교육세2,652,000원,합계30,498,000원을,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2,692,000원,농어촌특별세134,600원,지방교육세269,200원,합계3,095,800원을,원고 권○정은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22,960,000원,농어촌특별세1,148,000원,지방교육세2,296,000원,합계26,404,00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는바,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1천분의28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30,498,000원 중9,547,200원,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3,095,800원 중978,600원,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26,404,000원 중8,265,600원은 각 환급되어야 한다.그럼에도 피고들은 위 각 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4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살피건대,①‘경매’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를 국가가 대행해 주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에 해당하는 점(대법원1993. 5. 25.선고92다15574판결 등 참조),②부동산 경매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은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수되며,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민사집행법 제91조 제3내지5항,제268조),경매 이전에 설정되어 있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제한이 모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승계될 수 있는 점,③민법 제578조는 경매가 사법상 매매임을 전제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④대법원은 일관되게 직접적으로 경매로 일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입장(대법원1991. 4. 23.선고90누6101판결,대법원1991. 8. 27.선고91다3703판결,대법원2000. 10. 27.선고2000다34822판결 등 참조)인 점,⑤대법원은 경매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 승계취득임을 전제로 미성년자의 매수신청을 무효라고 하거나 매수인의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는 점(대법원1969. 11. 19.자69마989결정,대법원1998. 3. 27.선고97다32680판결 참조),⑥지방세 기본법 제20조 제3항은‘이 법 및 지방세 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과거 조세실무상 경매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승계취득으로 취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⑦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상의 수용은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이로 인한 효과는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나(대법원2018. 12. 13.선고2016두51719판결 참조),이에 반하여 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은 성질상 사법상 매매로서 행정처분인 토지보상법 상의 수용과는 엄밀히 구분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경매절차를 통한 부동산취득은‘승계취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이 원시취득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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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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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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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
별지4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改修),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원시취득: 1천분의28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30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②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다만,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268조(준용규정)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방세 기본법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③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