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19구합20977

경매절차를 통한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원: 부산지방법원 선고일: 2019년 5월 24일 선고:

판결요지

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은 성질상 사법상 매매로서 행정처분인 토지보상법 상의 수용과는 엄밀히 구분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매절차를 통한 부동산취득은 ‘승계취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이 원시취득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



원고 안○규는2015. 4. 2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4타경10811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1 ‘부동산의 표시’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663,000,000원에,별지2 ‘부동산의 표시’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67,300,000원에 각 경락 받아 매수하였다.

원고 권○정(개명 전:권영숙)은2013. 9. 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3타경1544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3 ‘부동산의 표시’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을574,000,000원에 경락 받아 매수하였다(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원고들의 취득세 등 납부



원고 안○규는 피고○○광역시○구청장에게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취득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매수대금663,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26,520,000원,농어촌특별세1,326,000원,지방교육세2,652,000원,합계30,498,000원을,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매수대금67,3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2,692,000원,농어촌특별세134,600원,지방교육세269,200원,합계3,095,80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원고 권○정은 피고○○광역시○○○구청장에게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취득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매수대금57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22,960,000원,농어촌특별세1,148,000원,지방교육세2,296,000원,합계26,404,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들의 경정청구



원고 안○규는2018. 7. 16.경락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함을 이유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1천분의28을 적용하여 피고○○광역시○구청장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30,498,000원 중9,547,200원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이 사건 제1경정청구’라 한다)를,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3,095,800원 중978,600원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이 사건 제2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 권○정은2018. 8. 20.경락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함을 이유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1천분의28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26,404,000원 중8,265,600원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으로 피고○○광역시○○○구청장에게 경정청구(이하‘이 사건 제3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이하 원고들의 위 경정청구를 통틀어‘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피고들의 거부처분



이에 대하여 피고○○광역시○구청장은2018. 9. 12.경락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 안○규의 이 사건 제1, 2경정청구를,피고○○광역시○○○구청장은2018. 10. 15.같은 이유로 원고 권○정의 이 사건 제3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위 거부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행정심판 청구



원고 안○규는2018. 11. 30.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2019. 3. 6.원고 안○규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원고 권○정은2018. 12. 21.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을가 제1호증,을가 제2호증,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이하 같다),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경락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의 취득은 종전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아니하므로 원시취득에 해당하는데,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승계취득임을 전제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취득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하여 원고 안○규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26,520,000원,농어촌특별세1,326,000원,지방교육세2,652,000원,합계30,498,000원을,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2,692,000원,농어촌특별세134,600원,지방교육세269,200원,합계3,095,800원을,원고 권○정은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22,960,000원,농어촌특별세1,148,000원,지방교육세2,296,000원,합계26,404,00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는바,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1천분의28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30,498,000원 중9,547,200원,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3,095,800원 중978,600원,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26,404,000원 중8,265,600원은 각 환급되어야 한다.그럼에도 피고들은 위 각 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4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살피건대,①‘경매’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를 국가가 대행해 주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에 해당하는 점(대법원1993. 5. 25.선고92다15574판결 등 참조),②부동산 경매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은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수되며,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민사집행법 제91조 제3내지5항,제268조),경매 이전에 설정되어 있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제한이 모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승계될 수 있는 점,③민법 제578조는 경매가 사법상 매매임을 전제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④대법원은 일관되게 직접적으로 경매로 일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입장(대법원1991. 4. 23.선고90누6101판결,대법원1991. 8. 27.선고91다3703판결,대법원2000. 10. 27.선고2000다34822판결 등 참조)인 점,⑤대법원은 경매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 승계취득임을 전제로 미성년자의 매수신청을 무효라고 하거나 매수인의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는 점(대법원1969. 11. 19.자69마989결정,대법원1998. 3. 27.선고97다32680판결 참조),⑥지방세 기본법 제20조 제3항은‘이 법 및 지방세 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과거 조세실무상 경매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승계취득으로 취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⑦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상의 수용은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이로 인한 효과는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나(대법원2018. 12. 13.선고2016두51719판결 참조),이에 반하여 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은 성질상 사법상 매매로서 행정처분인 토지보상법 상의 수용과는 엄밀히 구분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경매절차를 통한 부동산취득은‘승계취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이 원시취득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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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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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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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



별지4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改修),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원시취득: 1천분의28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30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②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다만,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268조(준용규정)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방세 기본법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③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