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9누32643
이 사건 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1차 연부취득 및 2차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9년 8월 2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연부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각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되거나 확정된 것으로서 해당 연부금에 상응하는 비율의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이 포함되는 것인데, 이 사건 비용은 1차 및 2차 연부취득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1차 및 2차 연부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6행의“해당하는 점”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00거설,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한2013. 2. 25.부터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2014. 11. 20.까지 잔금을 모두 완납하여 이 사건 승계계약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승계계약은 연부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앞서 본 바와 같이 연부취득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연부취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이 사건 승계계약의 내용 자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원고가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한 이후2013. 2. 28.과2014. 11. 20.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승계계약의 지급기일이 변경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7행의“아니다)”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③피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조세채권의 조기 인식을 위하여 특례를 둔 것에 불과하므로,㉠연부취득의 경우 연부금을 모두 완납하여야 비로소 해당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지위를 갖는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므로,연부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연부금 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납세의무가 성립될 뿐,해당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마지막 연부금을 완납할 때까지 소요된 비용도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점,㉡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간접비용은 차입금 이자,취득 관련 용역비 수수료,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금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등의 비용을 망라하고 그에 준하는 비용도 포함하고 있어 연부금을 지급한 이후에 소요된 비용 등도 사실상의 취득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점,㉢일반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잔금 지급일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취득자금의 이자,취득 관련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데 반하여 연부취득의 경우에 대금 지급방법이 다르다고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연부계약에 의하여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지막 연부금을 완납하기 이전에 소요된 비용은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제7조는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은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부계약으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 연부금 지급시기마다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점,㉡지방세법에 있어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연부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재산을 부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지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1988. 10. 11.선고86누703판결등 참조),㉢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게 될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닌 점(대법원2003. 8. 19.선고2003두4331판결참조),㉣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본문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각 호의 비용은 취득시기 이전에 소요된 비용으로 제한되어야 하는 점,㉤납세자가 해당 과세물건을 연부취득하는 경우와 일반적인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도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연부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각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 해당 연부금 지급에 상당하는 비율의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점,④피고는 또한 원고가1차 연부금 지급을 위한 대출금의 이자 비용 등을 지급한 것은2차 연부금 지급을 위한 대출금을 받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므로2차 연부금 지급에 따른 간접비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는바(대법원2010. 12. 23.선고2009두12150판결 참조),피고 주장의 비용은2차 연부취득을 위한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2.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6행의“해당하는 점”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00거설,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한2013. 2. 25.부터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2014. 11. 20.까지 잔금을 모두 완납하여 이 사건 승계계약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승계계약은 연부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앞서 본 바와 같이 연부취득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연부취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이 사건 승계계약의 내용 자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원고가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한 이후2013. 2. 28.과2014. 11. 20.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승계계약의 지급기일이 변경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7행의“아니다)”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③피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조세채권의 조기 인식을 위하여 특례를 둔 것에 불과하므로,㉠연부취득의 경우 연부금을 모두 완납하여야 비로소 해당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지위를 갖는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므로,연부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연부금 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납세의무가 성립될 뿐,해당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마지막 연부금을 완납할 때까지 소요된 비용도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점,㉡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간접비용은 차입금 이자,취득 관련 용역비 수수료,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금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등의 비용을 망라하고 그에 준하는 비용도 포함하고 있어 연부금을 지급한 이후에 소요된 비용 등도 사실상의 취득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점,㉢일반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잔금 지급일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취득자금의 이자,취득 관련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데 반하여 연부취득의 경우에 대금 지급방법이 다르다고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연부계약에 의하여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지막 연부금을 완납하기 이전에 소요된 비용은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제7조는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은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부계약으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 연부금 지급시기마다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점,㉡지방세법에 있어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연부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재산을 부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지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1988. 10. 11.선고86누703판결등 참조),㉢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게 될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닌 점(대법원2003. 8. 19.선고2003두4331판결참조),㉣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본문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각 호의 비용은 취득시기 이전에 소요된 비용으로 제한되어야 하는 점,㉤납세자가 해당 과세물건을 연부취득하는 경우와 일반적인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도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연부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각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 해당 연부금 지급에 상당하는 비율의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점,④피고는 또한 원고가1차 연부금 지급을 위한 대출금의 이자 비용 등을 지급한 것은2차 연부금 지급을 위한 대출금을 받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므로2차 연부금 지급에 따른 간접비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는바(대법원2010. 12. 23.선고2009두12150판결 참조),피고 주장의 비용은2차 연부취득을 위한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2.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