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9두52607

이 사건 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1차 연부취득 및 2차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년 1월 16일 선고:

판결요지

연부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각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되거나 확정된 것으로서 해당 연부금에 상응하는 비율의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이 포함되는 것인데, 이 사건 비용은 1차 및 2차 연부취득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1차 및 2차 연부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됨.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