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9누21948
경매절차를 통한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19년 9월 27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원시취득의 범위를 제한하는 위 개정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리한 과세요건을 소급적용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나 그러나 원고들의 위 주장은 경매절차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매절차를 통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에 해당하여 원시취득의 범위를 제한하는 위 개정 지방세법 제6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 판단
원고들은, 2016. 12. 27.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6조는 취득세율의 적용에 있어 이미 존재하는 과세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원시취득의 범위를‘기존에 과세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하였는바,반대해석상 개정 전 지방세법에서는 기존에 과세대상 부동산이 존재하던 경우라도 원시취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원고들은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원시취득의 범위를 제한하는 위 개정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리한 과세요건을 소급적용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위 주장은 경매절차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인데,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매절차를 통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에 해당하여 원시취득의 범위를 제한하는 위 개정 지방세법 제6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 판단
원고들은, 2016. 12. 27.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6조는 취득세율의 적용에 있어 이미 존재하는 과세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원시취득의 범위를‘기존에 과세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하였는바,반대해석상 개정 전 지방세법에서는 기존에 과세대상 부동산이 존재하던 경우라도 원시취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원고들은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원시취득의 범위를 제한하는 위 개정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리한 과세요건을 소급적용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위 주장은 경매절차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인데,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매절차를 통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에 해당하여 원시취득의 범위를 제한하는 위 개정 지방세법 제6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