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9두54849
경매절차를 통한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년 1월 16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원시취득의 범위를 제한하는 위 개정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리한 과세요건을 소급적용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나 그러나 원고들의 위 주장은 경매절차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매절차를 통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에 해당하여 원시취득의 범위를 제한하는 위 개정 지방세법 제6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