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9누10793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주식을 반환한 경우 주식 취득을 원인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법원: 대전고등법원 선고일: 2019년 10월 10일 선고:

판결요지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이 주식에 관한 권리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면, 실소유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다시 주식을 양수한 전후로 주식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음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당사자들의 주장을 함께 살펴보더라도‘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이를 한○수,김○진에게 명의신탁 해두었다가 이를 해지하여 그 주주명의를 회복한 것뿐이므로2014. 6. 24.을 전후하여 원고의 실질적 주식비율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결국 위 일자를 전후하여 원고의 주식보유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변경하는 부분



○제3면 제4행의“피고”를“원고”로 고친다.

○제5면 제7행의“박○희”앞에“제1심 증인”을 추가한다.

○제5면 밑에서부터 제7행 말미의“작성하였다.”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수는 제1심에서 원고와 사이의 주식명의신탁계약서(갑 제30호증의1)에 직접 날인하지 않았고 업무담당직원이 날인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김○진은 제1심에서 원고와 사이의 주식명의신탁계약서(갑 제30호증의2)에 인감날인하였다고는 진술하였으나 그 주식명의신탁계약서상의 인영이 김○진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는 하다.그러나 한○수와 김○진은 모두 제1심에서 자신들 명의로 작성된 각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확인한 다음 본인이 직접 또는 업무담당직원을 통하여 날인하였다고 증언하였고 그 증언이 특별히 거짓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결국 원고와 한○수,김○진 사이에 각 주식명의신탁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제6면 밑에서부터 제5행 말미의“뒷받침한다.”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다고 인정함에 있어 그 자금의 출처까지 상세히 밝혀져야만 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