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9누10793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주식을 반환한 경우 주식 취득을 원인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법원: 대전고등법원
선고일: 2019년 10월 10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이 주식에 관한 권리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면, 실소유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다시 주식을 양수한 전후로 주식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음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당사자들의 주장을 함께 살펴보더라도‘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이를 한○수,김○진에게 명의신탁 해두었다가 이를 해지하여 그 주주명의를 회복한 것뿐이므로2014. 6. 24.을 전후하여 원고의 실질적 주식비율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결국 위 일자를 전후하여 원고의 주식보유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변경하는 부분
○제3면 제4행의“피고”를“원고”로 고친다.
○제5면 제7행의“박○희”앞에“제1심 증인”을 추가한다.
○제5면 밑에서부터 제7행 말미의“작성하였다.”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수는 제1심에서 원고와 사이의 주식명의신탁계약서(갑 제30호증의1)에 직접 날인하지 않았고 업무담당직원이 날인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김○진은 제1심에서 원고와 사이의 주식명의신탁계약서(갑 제30호증의2)에 인감날인하였다고는 진술하였으나 그 주식명의신탁계약서상의 인영이 김○진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는 하다.그러나 한○수와 김○진은 모두 제1심에서 자신들 명의로 작성된 각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확인한 다음 본인이 직접 또는 업무담당직원을 통하여 날인하였다고 증언하였고 그 증언이 특별히 거짓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결국 원고와 한○수,김○진 사이에 각 주식명의신탁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제6면 밑에서부터 제5행 말미의“뒷받침한다.”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다고 인정함에 있어 그 자금의 출처까지 상세히 밝혀져야만 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당사자들의 주장을 함께 살펴보더라도‘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이를 한○수,김○진에게 명의신탁 해두었다가 이를 해지하여 그 주주명의를 회복한 것뿐이므로2014. 6. 24.을 전후하여 원고의 실질적 주식비율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결국 위 일자를 전후하여 원고의 주식보유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변경하는 부분
○제3면 제4행의“피고”를“원고”로 고친다.
○제5면 제7행의“박○희”앞에“제1심 증인”을 추가한다.
○제5면 밑에서부터 제7행 말미의“작성하였다.”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수는 제1심에서 원고와 사이의 주식명의신탁계약서(갑 제30호증의1)에 직접 날인하지 않았고 업무담당직원이 날인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김○진은 제1심에서 원고와 사이의 주식명의신탁계약서(갑 제30호증의2)에 인감날인하였다고는 진술하였으나 그 주식명의신탁계약서상의 인영이 김○진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는 하다.그러나 한○수와 김○진은 모두 제1심에서 자신들 명의로 작성된 각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확인한 다음 본인이 직접 또는 업무담당직원을 통하여 날인하였다고 증언하였고 그 증언이 특별히 거짓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결국 원고와 한○수,김○진 사이에 각 주식명의신탁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제6면 밑에서부터 제5행 말미의“뒷받침한다.”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다고 인정함에 있어 그 자금의 출처까지 상세히 밝혀져야만 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