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9두54290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년 1월 30일 선고:

판결요지

국가 등이 타인 소유의 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재산의 소유자가 그 사용에 따른 대가를 얻고 있다면 그 재산은 담세력이 있으므로 재산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대차하여 사용·수익하는 자는 소외 회사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