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9누3936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이 사건 처분중 가산세 부부의 적법 여부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9년 9월 25일 선고:

판결요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한 것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의 면제된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되나 이 사건 처분중 가산세 부분은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있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6.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가.원고의 주장



원고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는 그 의무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판단



1)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2016. 10. 27.선고2016두44711판결 참조).

2)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관계법령의 규정내용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조특법’이라 한다)제120조 제3항 단서는“취득일부터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이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 단서는‘취득일부터2년 이내에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에 면제받은 취득세를 일률적으로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 단서 소정의‘정당한 사유’는 객관적·일의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불확정개념에 해당한다.이와 같은 불확정개념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하여 어떠한 사유가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 단서 소정의‘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법규정의 취지뿐만 아니라 당해 사안의 특수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사정이 이와 같다면,당해 사안에 위와 같은‘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를 확정하는 것은 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일의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해석·적용 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한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③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 본문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다.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기업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중소기업 창업을 장려한다는 입법취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서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 단서 소정의‘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최종적인 판단에도 불구하고‘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대한 견해의 대립은 여전히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④이 사건과 같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기업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은 재산이 해당 법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그것이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 단서 소정의‘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명시적으로 선언한 대법원 판례는 없는 상태이다.한편 행정자치부는“개인이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함과 동시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창업일부터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개인이 설립한 창업중소기업의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행정자치부 세정-2907, 2006.7.11.)을 한 바 있다.사정이 이와 같다면,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 단서 소정의‘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둘러싸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되,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가산세 내역



순번세목부과세액1취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14,808,000원2취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34,939,470원3지방교육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740,400원4지방교육세 납부불성실 가산세3,493,940원5농어촌특별세 신고불성실 가산세740,400원6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 가산세1,746,970원합계56,469,1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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