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9누38535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9년 9월 4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국가 등이 타인 소유의 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재산의 소유자가 그 사용에 따른 대가를 얻고 있다면 그 재산은 담세력이 있으므로 재산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대차하여 사용·수익하는 자는 소외 회사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부과처분 목록’, ‘관계법령’을 포함하고, ‘3.결론’부분은 제외)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수정하는 부분
○6쪽7행의“약정하였으므로,”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서울특별시가 소외 회사와 시설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과 무관하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수익을 얻고 있어,】
○6쪽8행의“아니한다.”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농수산물가격안정법’이라 한다)제17조에 의하면 중앙도매시장은 지방자치단체만 개설할 수 있고,제22조에 의하면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등을 두어 도매시장을 운영하게 할 의무가 있다.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회사를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하여 소외 회사와 시설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위 시설사용대차계약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가 소외 회사의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한 후,다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노량진수산시장을 관리·운영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위와 같은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의 취지,위 시설사용대차계약의 약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대차하여 사용·수익하는 자는 소외 회사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부과처분 목록’, ‘관계법령’을 포함하고, ‘3.결론’부분은 제외)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수정하는 부분
○6쪽7행의“약정하였으므로,”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서울특별시가 소외 회사와 시설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과 무관하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수익을 얻고 있어,】
○6쪽8행의“아니한다.”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농수산물가격안정법’이라 한다)제17조에 의하면 중앙도매시장은 지방자치단체만 개설할 수 있고,제22조에 의하면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등을 두어 도매시장을 운영하게 할 의무가 있다.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회사를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하여 소외 회사와 시설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위 시설사용대차계약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가 소외 회사의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한 후,다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노량진수산시장을 관리·운영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위와 같은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의 취지,위 시설사용대차계약의 약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대차하여 사용·수익하는 자는 소외 회사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