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9두55910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년 1월 30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① 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음. ② 원고주장의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2011. 11. 2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피고가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취득세의 추징과 관련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