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9두55194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년 1월 30일 선고:

판결요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한 것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의 면제된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되나 이 사건 처분중 가산세 부분은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있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