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18구합13013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3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선고일: 2019년 4월 11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