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18구합13013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3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선고일: 2019년 4월 11일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