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18구합67641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적용세율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2019년 4월 30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이 사건 각 건물들은 사실상 현황에 의해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불법 용도변경의 건축법상 시정명령 등 대상이라도 건축법과 세법은 그 규율하는 목적과 내용이 다른 바, 그 밖의 건축물’로 보아 위 세금들을 계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다만 위 건물들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 특정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주택 또한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의 특정부동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가. 피고가 2017. 7. 7. 원고 서■■에 대하여 한 2017년 1기분 재산세(건축물) 4,864,330원, 지역자원시설세 4,407,050원, 지방교육세 623,630원의 부과처분을,
나. 피고가 2017. 7. 7. 원고 박■■에 대하여 한 2017년 1기분 재산세(건축물) 2,334,080원, 지역자원시설세 1,380,940원, 지방교육세 299,240원, 2017년 1기분 재산세(주택) 121,590원, 지역자원시설세 22,230원, 지방교육세 11,130원의 부과처분을,
다. 피고가 2017. 7. 7. 원고 손■■에 대하여 한 2017년 1기분 재산세(건축물) 2,334,080원, 지역자원시설세 1,380,940원, 지방교육세 299,2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들의 건물 소유권 취득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였다(이하 원고 서■■의 건물을‘이 사건1건물’,원고 박■■의 건물을‘이 사건2건물’,원고 손■■의 건물을‘이 사건3건물’이라 한다).
1)원고 서■■
-소유권 취득일: 2016. 10. 4.
-소재지,구조 등:○○시○○구○○동(이하‘○○동’이라 한다) 1020-5주건축물제1동,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10층,
-공부상 용도:생활숙박시설
2)원고 박■■
-소유권 취득일: 2014. 12. 24.
-소재지,구조 등:○○동954그레이스,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1층,지상8층
-공부상 용도:숙박시설(2층~ 7층),단독주택(8층)
3)원고 손■■
-소유권 취득일: 2014. 12. 18.
-소재지,구조 등:○○동954-19갤럭시,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1층,지상8층
-공부상 용도:숙박시설(2층~ 7층),단독주택(8층)
나.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피고의 과세처분
피고는2017. 7. 7.원고들에게 각자의 위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이는 위 건물들을 모두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다목의‘그 밖의 건축물’로 보고 이를 전제로 과세표준과 세율을 계산한 금액이다(이하 아래의 원고들에 대한 위 과세처분들을 통틀어'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1)원고 서■■: 2017년1기분 재산세(건축물) 4,864,330원,지역자원시설세4,407,050원,지방교육세623,630원 합계9,895,010원
2)원고 박■■:
- 2017년1기분 재산세(건축물) 2,334,080원,지역자원시설세1,380,940원,지방교육세299,240원 합계4,014,260원
- 2017년1기분 재산세(주택) 121,590원,지역자원시설세22,230원,지방교육세11,130원 합계154,950원
3)원고 손■■: 2017년1기분 재산세(건축물) 2,334,080원,지역자원시설세1,380,940원,지방교육세299,240원 합계4,014,260원
다.원고들의 불복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시장은2017. 11. 30.이를 모두 기각하였다.원고들은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원고 서■■은2018. 5. 16.,원고 박■■,손■■은2018. 5. 18.각각2018. 5. 14.자 기각결정을 송달받았다.
라.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 4호증,을 제1내지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건물은 그 실제현황이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전문의 주택이므로 이에따른 과세표준과 세율로 계산한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하고,특정자원 또는 특정부동산을그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그 납세의무가 없다.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각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판단
1)재산세는 현황부과가 원칙이므로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2)다툼 없는 사실,갑 제1, 7호증,제3, 6, 8내지10호증의 각1내지3,을 제5, 8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각 건물의 사실상 현황은 주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일단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상 주용도를 보면,이 사건1건물은 생활숙박시설,이 사건2, 3각 건물의 경우2층부터7층까지는 숙박시설, 8층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기는 하다.
②그러나 임대차계약서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일단 위 각 건물들은 각각의 호실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보인다.즉 각각의 호실이 서로 독립된 구조이고 화장실,취사시설,세탁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③그리고 원고들로부터 각각의 호실을 임차한 임차인들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임대차의 일반적인 형태와 관행에 따라 임차하였다고 할 것이고,이를 장기간의 숙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임차인들은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따라1년 또는2년의 기간으로 임대차기간을 정하였고,그에 따른 차임으로 상당한 금액의 임대차보증금만을 지급하거나 혹은 보증금액을 적게 하는 대신 월 단위로 정한 차임을 지급하며,계약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임대차의 관행에 따른다는 점이 명시되는 것을 포함하여 주택임대차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식일 뿐 아니라,임차인들은 위 호실을 주소로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까지 마쳤다.또한 임차인들은 수도요금이 포함된 관리비 외에 도시가스요금,전기요금을 별도로 부담한다.
④피고는,위 각 건물을 공부상의 용도인 생활숙박시설이 아니라 주택으로 보고 재산세를 과세한다면 원고들의 불법 용도변경을 묵인하거나 권장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원고들의 행위는 원상복구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는 과세대상물건의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함을 명시하고 있고,피고의 주장은 결국 공부상 등재상황이 생활숙박시설임을 강조하는 것에 불과하다.원고들의 행위가 불법 용도변경으로 건축법상의 시정명령 등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건축법과 세법은 그 규율하는 목적과 내용이 다르므로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이 없다.
⑤피고가 드는 행정안전부2018년 재산세 부과징수 운영요령(을 제8호증)을 보아도,주택여부 판단기준으로‘침실·화장실·부엌·출입문 등 주거용으로 구조를 갖춘(사정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세대의 세대원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 ‘한편,주거용으로서의 구조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세대원이 아닌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영업용으로 제공된다면, ’주택분 재산세‘대상으로 보기 곤란’의 내용이 있고,관련사례로‘(생활형 숙박시설)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써,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주택과 차이가 있으며,현재 숙박업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숙박업으로 전환하여 사용가능하므로 주택으로 과세할 수 없음’의 내용이 있다.
이 사건 각 건물의 개별 호실은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용으로 구조를 갖추었을 뿐 아니라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세대원의 주거로만 사용되고 있고,임차인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숙박업으로 쉽게 전환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위 운영요령에 의하더라도 주택에 해당한다.
⑥원고들은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적이 없다.
3)이 사건 각 건물들의 사실상 현황이 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는 모두 이를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위 건물들을‘그 밖의 건축물’로 보아 위 세금들을 계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이 사건2건물은 그 일부를 주택으로 보았으나,건물 전부가 주택으로 인정되는 이상 과세표준과 세율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그리고 위 각 건물들의 사실상 현황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등 정당한 위 각 세액을 산출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위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들은 위 건물들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 특정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나,주택 또한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의 특정부동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가. 피고가 2017. 7. 7. 원고 서■■에 대하여 한 2017년 1기분 재산세(건축물) 4,864,330원, 지역자원시설세 4,407,050원, 지방교육세 623,630원의 부과처분을,
나. 피고가 2017. 7. 7. 원고 박■■에 대하여 한 2017년 1기분 재산세(건축물) 2,334,080원, 지역자원시설세 1,380,940원, 지방교육세 299,240원, 2017년 1기분 재산세(주택) 121,590원, 지역자원시설세 22,230원, 지방교육세 11,130원의 부과처분을,
다. 피고가 2017. 7. 7. 원고 손■■에 대하여 한 2017년 1기분 재산세(건축물) 2,334,080원, 지역자원시설세 1,380,940원, 지방교육세 299,2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들의 건물 소유권 취득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였다(이하 원고 서■■의 건물을‘이 사건1건물’,원고 박■■의 건물을‘이 사건2건물’,원고 손■■의 건물을‘이 사건3건물’이라 한다).
1)원고 서■■
-소유권 취득일: 2016. 10. 4.
-소재지,구조 등:○○시○○구○○동(이하‘○○동’이라 한다) 1020-5주건축물제1동,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10층,
-공부상 용도:생활숙박시설
2)원고 박■■
-소유권 취득일: 2014. 12. 24.
-소재지,구조 등:○○동954그레이스,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1층,지상8층
-공부상 용도:숙박시설(2층~ 7층),단독주택(8층)
3)원고 손■■
-소유권 취득일: 2014. 12. 18.
-소재지,구조 등:○○동954-19갤럭시,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1층,지상8층
-공부상 용도:숙박시설(2층~ 7층),단독주택(8층)
나.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피고의 과세처분
피고는2017. 7. 7.원고들에게 각자의 위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이는 위 건물들을 모두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다목의‘그 밖의 건축물’로 보고 이를 전제로 과세표준과 세율을 계산한 금액이다(이하 아래의 원고들에 대한 위 과세처분들을 통틀어'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1)원고 서■■: 2017년1기분 재산세(건축물) 4,864,330원,지역자원시설세4,407,050원,지방교육세623,630원 합계9,895,010원
2)원고 박■■:
- 2017년1기분 재산세(건축물) 2,334,080원,지역자원시설세1,380,940원,지방교육세299,240원 합계4,014,260원
- 2017년1기분 재산세(주택) 121,590원,지역자원시설세22,230원,지방교육세11,130원 합계154,950원
3)원고 손■■: 2017년1기분 재산세(건축물) 2,334,080원,지역자원시설세1,380,940원,지방교육세299,240원 합계4,014,260원
다.원고들의 불복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시장은2017. 11. 30.이를 모두 기각하였다.원고들은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원고 서■■은2018. 5. 16.,원고 박■■,손■■은2018. 5. 18.각각2018. 5. 14.자 기각결정을 송달받았다.
라.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 4호증,을 제1내지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건물은 그 실제현황이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전문의 주택이므로 이에따른 과세표준과 세율로 계산한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하고,특정자원 또는 특정부동산을그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그 납세의무가 없다.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각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판단
1)재산세는 현황부과가 원칙이므로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2)다툼 없는 사실,갑 제1, 7호증,제3, 6, 8내지10호증의 각1내지3,을 제5, 8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각 건물의 사실상 현황은 주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일단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상 주용도를 보면,이 사건1건물은 생활숙박시설,이 사건2, 3각 건물의 경우2층부터7층까지는 숙박시설, 8층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기는 하다.
②그러나 임대차계약서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일단 위 각 건물들은 각각의 호실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보인다.즉 각각의 호실이 서로 독립된 구조이고 화장실,취사시설,세탁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③그리고 원고들로부터 각각의 호실을 임차한 임차인들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임대차의 일반적인 형태와 관행에 따라 임차하였다고 할 것이고,이를 장기간의 숙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임차인들은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따라1년 또는2년의 기간으로 임대차기간을 정하였고,그에 따른 차임으로 상당한 금액의 임대차보증금만을 지급하거나 혹은 보증금액을 적게 하는 대신 월 단위로 정한 차임을 지급하며,계약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임대차의 관행에 따른다는 점이 명시되는 것을 포함하여 주택임대차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식일 뿐 아니라,임차인들은 위 호실을 주소로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까지 마쳤다.또한 임차인들은 수도요금이 포함된 관리비 외에 도시가스요금,전기요금을 별도로 부담한다.
④피고는,위 각 건물을 공부상의 용도인 생활숙박시설이 아니라 주택으로 보고 재산세를 과세한다면 원고들의 불법 용도변경을 묵인하거나 권장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원고들의 행위는 원상복구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는 과세대상물건의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함을 명시하고 있고,피고의 주장은 결국 공부상 등재상황이 생활숙박시설임을 강조하는 것에 불과하다.원고들의 행위가 불법 용도변경으로 건축법상의 시정명령 등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건축법과 세법은 그 규율하는 목적과 내용이 다르므로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이 없다.
⑤피고가 드는 행정안전부2018년 재산세 부과징수 운영요령(을 제8호증)을 보아도,주택여부 판단기준으로‘침실·화장실·부엌·출입문 등 주거용으로 구조를 갖춘(사정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세대의 세대원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 ‘한편,주거용으로서의 구조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세대원이 아닌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영업용으로 제공된다면, ’주택분 재산세‘대상으로 보기 곤란’의 내용이 있고,관련사례로‘(생활형 숙박시설)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써,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주택과 차이가 있으며,현재 숙박업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숙박업으로 전환하여 사용가능하므로 주택으로 과세할 수 없음’의 내용이 있다.
이 사건 각 건물의 개별 호실은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용으로 구조를 갖추었을 뿐 아니라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세대원의 주거로만 사용되고 있고,임차인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숙박업으로 쉽게 전환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위 운영요령에 의하더라도 주택에 해당한다.
⑥원고들은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적이 없다.
3)이 사건 각 건물들의 사실상 현황이 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는 모두 이를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위 건물들을‘그 밖의 건축물’로 보아 위 세금들을 계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이 사건2건물은 그 일부를 주택으로 보았으나,건물 전부가 주택으로 인정되는 이상 과세표준과 세율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그리고 위 각 건물들의 사실상 현황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등 정당한 위 각 세액을 산출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위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들은 위 건물들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 특정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나,주택 또한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의 특정부동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