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19누10807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적용세율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2019년 10월 2일 선고:

판결요지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재산세율은 ‘기타 부동산’을 적용하여야 함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박■■의 소 중 피고가 2017. 7. 7. 원고 박■■에게 한 2017년 1기분 재산세(주택) 121,590원, 지역자원시설세 22,230원, 지방교육세 11,13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 서■■, 손■■의 청구 및 원고 박■■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들의 건물 소유권 취득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였다.

1)원고 서■■



-소유권 취득일: 2016. 10. 4.

-소재지,구조 등:○○시○○구○○동(이하‘○○동’이라 한다) 1020-5주건축물제1동,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10층,



-공부상 용도:생활숙박시설



2)원고 박■■



-소유권 취득일: 2014. 12. 24.

-소재지,구조 등:○○동954그레이스,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1층,지상8층



-공부상 용도: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2층~7층),단독주택(8층)



3)원고 손■■



-소유권 취득일: 2014. 12. 18.

-소재지,구조 등:○○동954-19갤럭시,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1층,지상8층



-공부상 용도: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2층~7층),단독주택(8층)



나.원고들의 각 건물에 관한 피고의 과세처분



피고는2017. 7. 7.원고들에게 각자의 위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이는 위 건물들을 모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그 밖의 건축물’로 보고(다만,원고 박■■,손■■의 건물 각8층은 이를 주택으로 구분하였다)과세표준과 세율을 계산한 금액이다.

1)원고 서■■: 2017년1기분 재산세(건축물) 4,864,330원,지역자원시설세4,407,050원,지방교육세623,630원 합계9,895,010원



2)원고 박■■:



- 2017년1기분 재산세(건축물) 2,334,080원,지역자원시설세1,380,940원,지방교육세299,240원 합계4,014,260원



- 2017년1기분 재산세(주택) 121,590원,지역자원시설세22,230원,지방교육세11,130원 합계154,950원



3)원고 손■■:



- 2017년1기분 재산세(건축물) 2,334,080원,지역자원시설세1,380,940원,지방교육세299,240원 합계4,014,260원



-재산세(주택): 123,330원,지역자원시설세22,230원,지방교육세11,310원 합계156,870원



다.원고들의 불복



원고들은 위 과세처분 모두에 대하여●●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시장은2017. 11. 30.이를 모두 기각하였다.다시 원고 서■■은2018. 2. 26.그 전부에 대하여,원고 박■■,손■■은 같은 날 위 각 과세처분 중 건축물에 대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였고,원고 서■■은2018. 5. 16.,원고 박■■,손■■은2018. 5. 18.각 기각결정을 송달받았다.그 후 원고들은2018. 8. 9.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다만,원고 손■■은 위 과세처분 중 건축물에 대한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 4호증,을 제1내지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각 건물은 그 실제현황이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전문의 주택이므로 이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로 계산한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하고,특정자원 또는 특정부동산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그 납세의무가 없다.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위1.나.항의 과세처분들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원고 박■■의 소 중 주택에 부과한 재산세 등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 박■■의 소 중 피고가2017. 7. 7.원고 박■■에게 한2017년1기분 재산세(주택) 121,590원,지역자원시설세22,230원,지방교육세11,130원의 부과처분(이하‘주택재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취소청구 부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직권으로 본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제20조 제1항,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제90조,제91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지방세법상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그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이의신청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90일 이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그리고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조세심판을 청구하고 그 조세심판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원고 박■■는 주택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되었으나,그 기각 결정통지를 받은 날(원고 박■■는2018. 2. 26.건축물 부분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적어도 그 이전에는 이의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았다고 할 것이다)부터90일 이내에 주택재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 박■■의 소 중 주택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1.나.항의 과세처분들 중 원고 박■■에 대한 주택재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5.본안에 대한 판단



가.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을 제5,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보면,원고 서■■의 건물은 생활숙박시설,원고 박■■,손■■의 각 건물의 경우2층부터7층까지는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8층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다.

2)원고들의 각 건물(원고 박■■,손■■의 건물의 각8층은 제외한다.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각각의 호실이 화장실이 딸린 독립된 구조이고 세탁기,에어컨,냉장고,인덕션,전자렌지,텔레비전,쇼파,침대,식탁,신발장 등이 설치되어 있다.

3)숙박업소를 생활의 근거지로 하여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숙박업소의 주인(건물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숙박업소에도 주민등록이 가능하다.

나.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2. 10. 11.선고2000두2785판결,대법원2009. 8. 20.선고2008두11372판결 등 참조).

2)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면,주택은 건축물에 비하여 표준세율이 감경되므로,지방세법상 주택인지 건축물인지 여부를 판명함에 있어서는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제6조 제4호,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제2항 제15호 등을 종합하면,건축법상 숙박시설은 건축물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그 숙박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세분하고 있다.

3)그런데 앞서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건물은 수개의 개별 호실로 나누어져 취사시설,세탁시설,가구 등이 이미 설치되어 있고,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15.가.에서 정의하는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나목 참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리고 이는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생활숙박시설 또는 숙박시설로 되어 있는 것과도 일치한다.

4)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모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그 밖의 건축물’로 보고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다.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주택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주택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갑 제3, 8내지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이 원고들과‘원룸 월세 계약서’, ‘부동산 전세 계약서’등의 제목으로12개월에서24개월 정도의 장기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3)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더라도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상당수가‘생활형숙박시설’을 임대차한다는 제목으로 기재(갑 제3호증의1: 11, 15쪽,갑 제3호증의2: 3, 5쪽,갑 제3호증의3: 9쪽 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앞서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숙박업소에도 장기간 거주할 목적일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 인정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생활숙박시설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그것이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없다.

4)이에 더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 사실상 현황을 따질 때에는 객관적인 현황을 근거로 하여야 하고 원고들과 임차인들의 의도를 고려할 것은 아닌 점,앞서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이 사건 건물에는 각종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원고들이 이를 숙박업으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이 수도요금이 포함된 관리비와 도시가스요금,전기요금을 별도로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공과금 납부 부담이 주택일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점,원고들이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않았다는 사정도 원고들이 숙박업 대신 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행위에 기인한 것인 점,이 사건 건물을 공부상의 용도인 생활숙박시설이 아니라 주택으로 보고 재산세를 과세한다면 원고들의 불법 용도변경을 묵인하거나 권장하는 결과가 되는 점,원고들은 별도의 구조변경 없이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생활숙박시설에서 주택으로 변경신고할 수 있는데도,원고들의 현재 여건상 용도변경신고를 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5)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6.결론



원고 박■■의 소 중 주택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원고 서■■,손■■의 청구 및 원고 박■■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와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시·군·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다.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저장시설,도크(dock)시설,접안시설,도관시설,급수·배수시설,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토지 및 건축물:시가표준액의100분의50부터100분의90까지



2.주택:시가표준액의100분의40부터100분의80까지



제111조(세율)



①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건축물



다.그 밖의 건축물:과세표준의1천분의2.5



3.주택



나.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세율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1,000분의 1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1천분의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142조(과세대상)



①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선박 및 토지(이하 이 장에서"특정부동산"이라 한다)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②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세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2



③제2항의 토지,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토지,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다만,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100분의20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토지 및 건축물:시가표준액의100분의70



2.주택:시가표준액의100분의60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



법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2.건축물: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



3.주택: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3조제5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만 해당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아파트"라 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연립주택"이라 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다세대주택"이라 한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단독주택



2.공동주택



15.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관련)



1.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단독주택



나.다중주택: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3개 층 이하일 것



다.다가구주택: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3개 층 이하일 것.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이하 같다)의 합계가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및「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다만,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아파트:주택으로 쓰는 층수가5개 층 이상인 주택



나.연립주택:주택으로 쓰는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합계가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층수가4개 층 이하인 주택



다.다세대주택:주택으로 쓰는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660제곱미터 이하이고,층수가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15.숙박시설



가.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호스텔,소형호텔,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다만,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숙박업 및 미용업의 세분)



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숙박업 및 미용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숙박업



나.숙박업(생활):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