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선거,특별

(제주)2019누1229

이 사건은 법인이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감경할 것인지 여부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2019년 9월 11일 선고:

판결요지

이 사건 조항은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율을 규정한 조항이고, 원고가 납부해야 하는 간주취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서 중과기준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제19호에 따라 1천분의 20)로 따로 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조항에서 경감을 예정하고 있는 것은 선박을 직접 취득한 법인에 대해 부과하는 취득세의 세율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같이 이 사건 조항은 경감되는 세율을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명시적인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조항을 간주취득세에 대한 경감조항이라고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5면 하단으로부터 제6행~제2행의“(최초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이후~필요한 요건으로 해석된다)”부분을 삭제함



○제1심 판결서 제7면 제7행~제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씀



「그러나 이 사건은 법인이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감경할 것인지가 문제되는 경우로서 그 근거법령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위 대법원 판결의 사례와는 달라 위 대법원 판결의 해석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