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선거,특별
(제주)2019누1229
이 사건은 법인이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감경할 것인지 여부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2019년 9월 11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이 사건 조항은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율을 규정한 조항이고, 원고가 납부해야 하는 간주취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서 중과기준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제19호에 따라 1천분의 20)로 따로 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조항에서 경감을 예정하고 있는 것은 선박을 직접 취득한 법인에 대해 부과하는 취득세의 세율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같이 이 사건 조항은 경감되는 세율을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명시적인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조항을 간주취득세에 대한 경감조항이라고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5면 하단으로부터 제6행~제2행의“(최초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이후~필요한 요건으로 해석된다)”부분을 삭제함
○제1심 판결서 제7면 제7행~제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씀
「그러나 이 사건은 법인이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감경할 것인지가 문제되는 경우로서 그 근거법령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위 대법원 판결의 사례와는 달라 위 대법원 판결의 해석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5면 하단으로부터 제6행~제2행의“(최초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이후~필요한 요건으로 해석된다)”부분을 삭제함
○제1심 판결서 제7면 제7행~제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씀
「그러나 이 사건은 법인이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감경할 것인지가 문제되는 경우로서 그 근거법령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위 대법원 판결의 사례와는 달라 위 대법원 판결의 해석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