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9두57794
아파트형공장에 입주 후 전시산업디자인업을 영위하나 주된 사업이 아닌 부차적 사업활동에 불과한 경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년 2월 27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이 사건 조례가 전문디자인업을 비롯한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을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는 해당 사업의 활성화를 세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3항 단서가 규정하는 추징 사유인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실제 영위하는 사업은 전문디자인과 제조업이 결합된 것으로서 이 사건 조례가 규정하는 감면업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으로 판단됨.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