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9누22378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19년 11월 1일 선고:

판결요지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봄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경매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승계취득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