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9누22378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19년 11월 1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봄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경매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승계취득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경매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승계취득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