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9두57084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인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기준일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과 변경인가일 고시일 중 언제인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년 2월 27일 선고:

판결요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초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