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18구합56671

아파트형공장에 입주 후 전시산업디자인업을 영위하나 주된 사업이 아닌 부차적 사업활동에 불과한 경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19년 1월 18일 선고:

판결요지

취득세 등의 면제 취지는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을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해당 사업의 활성화를 세제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추징 사유인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사용한 경우뿐 아니라 해당 사업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전시장에 설치할 전시장치 등을 디자인·제작하고 지정한 공간에 설치하는 영업을 한다.

나.원고는2010. 7. 20.지식산업센터1)인 서울○○구○○○○17길57, 701호, 702호(○○○2가,○○○○)(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구「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11. 1. 1.서울특별시 조례 제5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이 사건 조례’라 한다)제21조 제2항 본문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으로 정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업집적법’이라 한다)제28조의5제1항 제1호의 사업인‘설계 디자인 및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이라고 신고하여 취득세,등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이하 모두 합하여‘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면제받았다.

다.피고는 원고의 매출액 대부분이 공사수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감면받은 용도 외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2016. 1. 13.원고에게 면제된 취득세(가산세 포함) 24,162,040원,등록세(가산세 포함) 24,157,700원,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2,416,190원,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4,542,380원 합계55,278,3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감사원은“결산서상 원고가 감면업종(제조업)과 비감면업종(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실제 원고가 공사에 수반하는 제조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재조사하여 확인될 경우 사용 면적이나 매출액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감면업종(제조업)에 해당하는 세액을 안분하여 그 세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



1) 종래‘아파트형공장’명칭이2010. 4.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10252호 개정되면서‘지식산업센터로 바뀌었다.

부칙<제10252호, 2010. 4. 12.>제4조(아파트형공장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은 이 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본다.

---------------------------------------------------------------------------------------------



마.피고는2018. 2. 23.이 사건 처분 세액에서 원고의 전체 매출액 중 제조업에 해당하는 비율인21.42%에 해당하는 합계21,924,620원(취득세9,364,070원,등록세9,359,730원,농어촌특별세1,163,610원,지방교육세2,037,210원)을 감액하였다(이와 같이 감액된 각 세목별 세액은 청구취지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2, 9, 10호증의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당사자 주장의 요지



1)원고



①원고는 전시장에 설치할 전시장치 등을 디자인·제작하고 설치하는 영업을 하는데,원고의 직원들은 대부분 디자이너이고,원고의 부가가치는 주로 디자인에서 창출되므로,원고는‘전시산업디자인업’을 한다고 보아야 한다.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또한 피고는‘매출이익’에 따라 원고의 사업을 판단하였어야 함에도‘매출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②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2항 단서에서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 사유로 정한‘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란‘최초 분양자가 타에 임대하지 않고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이지‘주된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지 않았으므로,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1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피고는 감사원 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하지 않고 원고의 손익계산서만으로 비감면업종이라 판단하여 감사원법 제47조를 위반하였다.

④피고는2010년부터2015년까지 매년 지방세 감면부동산 사용현황을 조사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았다.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고,제척기간도 도과하였다.

2)피고



원고의 주된 사업은 전시장치 등의 제조·설치이다.원고가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이나,이는 주된 사업을 위한 부차적인 사업 활동에 불과하다.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추징 사유인‘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판단



1)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2항 본문은 산업집적법 제28조의5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같은 항 단서는 취득한 날로부터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그와 같은 취득세 등의 면제 취지는 산업집적법 제28조의5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제조업,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산업 등)을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해당 사업의 활성화를 세제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에 있다.따라서 추징 사유인’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사용한 경우뿐 아니라 해당 사업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원고의②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산업집적법 제28조의5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8호,제36조의4제1항 제1호는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지식산업을‘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하고,그 중 하나로‘전문 디자인업’을 정하고 있다.

2)앞서 인정한 사실,갑3, 14, 15호증,을8, 10, 14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원고는 구매자로부터 전시시설 설치의 요청을 받고,이 사건 부동산에서 설계,디자인,실물모형제작 등의 업무를 한다.원고는 다른 지역(하남시,남양주시)에 위치한 건물을 임차하여 전시용 부스를 제작하고,전시장에 제작된 부스를 설치한다.원고의 직원들의 약80%가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들이다.

나)원고의2010년부터2014년까지의 결산서(손익계산서,제조원가명세서,공사원가명세서,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의하면,원고의 매출액에서 공사매출액이 약78.58%를 차지한다.

3)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취득세 등 면제 사업인‘전문 디자인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의①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나(지방세법 제7조),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2항 본문,산업집적법 제28조의5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8호,제36조의4제1항 제1호는‘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전문 디자인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이와 같은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원고의 업무 내용에 설계,디자인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그러나 전시장 부스는 설치를 요청하는 사람(업체)이 그 설치 목적,용도 등에 맞도록 어느 정도 구체적인 요청을 하고,원고가 그 요청을 기초로 하여 전시장의 면적,상황 등에 맞도록 부스를 설계,디자인 할 것이 예상된다.원고가 수행하는 일부 설계,디자인 업무가‘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가 구매자의 요청과 달리 또는 무관하게 부스를 설계,디자인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에 더하여 원고의 매출액 대부분이 공사매출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원고는 사무실에서 설계,디자인 등의 업무를 하고,공장에서 부스를 제작하며,전시장에서 부스를 설치한다.원고의 업무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보이기는 하나,이는 부스의 설계,디자인,제작,설치,철거라는 원고의 사업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에 불과하다.원고는 위와 같은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원고의 직원들 중에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기는 하나,이는 원고의 사업 중 설계,디자인 부분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그들이 지식산업으로서의 디자인 업무만을 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다)전문 디자인업에 관하여 산업집적법에서 직접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는 전문 디자인업을 인테리어 디자인업,제품 디자인업,시각 디자인업,기타 전문 디자인업으로 나누면서,건축,엔지니어링 및 컴퓨터시스템 설계를 제외한 전문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표준산업분류는 실내장식 디자인,실내장식 자문 서비스를 인테리어 디자인업의 예시로 정하고,가구 및 실내설비를 판매하면서 실내장식서비스를 제공,실내장식 공사,전시시설 기획 및 행사대행을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가 부스를 설계,디자인하더라도 그 설치와 철거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원고가 부스를 설계,디자인 업무만 하고 설치와 철거를 하지 않음에도 구매자가 원고와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나 자료가 없다),위 표준산업분류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사업이 전문 디자인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감사원법 제47조는“관계기관의 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따른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으면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감사원이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하여“원고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재조사하여 확인될 경우 사용 면적이나 매출액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감면업종에 해당하는 세액을 안분하여 그 세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피고는 그 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세액에서 원고의 전체 매출액 중 제조업에 해당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이 사건 부동산에서는 원고가 설계,디자인 업무를 하고 있고,제작과 설치는 공장과 전시장에서 이루어지므로,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 면적은 감사원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기에 적절한 기준이라 보이지 않는다.매출액은 원고가 구매자로부터 거래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므로,그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한편 원고는 매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매출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등을 뺀 금액을 말하므로,원고의 사업 종류,규모를 정함에 있어 매출액보다 합리적이라 단정할 수 없다.원고의③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갑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피고는2010년부터2015년까지 매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하였으나,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 용도에 관한 지적을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그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신뢰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구 지방세법(2018. 12. 31.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 제3항은“취득세를 면제받은 후에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30일 이내에 산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는 일반적인 지방세의 부과 제척기간을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3. 27.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 제3호는‘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삼고 있다.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1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2011. 8. 19.까지(부동산 취득일로부터1년이 지난2011. 7. 19.부터30일 이내)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피고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5년간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2016. 1. 13.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원고의④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6)피고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제조업,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산업,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제28조의7(입주자 등의 의무)



①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지식산업센터의 내력벽(내력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부를 철거하거나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2.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의 설계도서에 정하여진 적재하중(적재하중)등을 초과하는 중량물 또는 진동발생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3.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임대하는 행위



제28조의8(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 또는 관리자가 제28조의7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다른 업체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는 등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을 해치거나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②법 제2조 제18호에서"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8.전문 디자인업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법 제28조의5제1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제36조의6(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28조의8에 따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중량물의 철거 등 원인의 제거 및 건축물의 응급복구



2.해당 건축물의 사용제한



▣구「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11. 1. 1서울특별시 조례 제5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아파트형공장 및 협동화공장에 대한 감면)



②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취득한 날부터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다만,그 취득한 날부터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