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0누63292
주식 액면미달 발행에 따른 법인등기부상 자본금 변경등기시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21년 12월 8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재차 강조하여 주장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등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피고가 이 법원에서 재차 강조하여 주장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관계 법령 및 지방세법 기본통칙’을 포함하되, ‘4.결론’부분은 제외)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등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피고가 이 법원에서 재차 강조하여 주장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관계 법령 및 지방세법 기본통칙’을 포함하되, ‘4.결론’부분은 제외)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