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1두62898
주식 액면미달 발행에 따른 법인등기부상 자본금 변경등기시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년 4월 14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