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2두32047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수도시설의 신증설 공사 직접 시행)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년 4월 14일 선고:

판결요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세외수입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