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9누22293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19년 10월 18일 선고:

판결요지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봄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제1심판결문 제3면 제13행의“아니하므로”를“아니하는”으로,제4면 제8행의“일한”을“인한”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