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9구합71180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쟁점주식 취득·회복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처분 적법성

법원: 수원고등법원 선고일: 2021년 1월 14일 선고:

판결요지

원고가 주식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법인 설립시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므로 주식 추가 취득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원고는 소프트웨어개발 등을 목적으로2007. 2. 1.설립된 주식회사○○파워(이하‘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이다.

피고는2019. 5. 2.부터2019. 6. 7.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원고가2016. 4. 7.이 사건 회사의 주식 지분율20%에서80%를 추가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시흥시 소재 토지 등 재산을 과세지분율100%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2019. 7. 15.원고에게 취득세204,248,530원 및 농어촌특별세17,783,130원(각 가산세 포함)합계222,031,6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2019. 9. 18.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1.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호증,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창업자로서2007. 2.법인등기를 할 때 기존 금융부채 때문에 총 발행주식200,000주의 명의를 원고가 아닌 소외 김○○등에게 신탁하였으나,실질적으로는 원고가 법인 설립시부터100%의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였다.이후 몇 차례에 걸쳐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일부 주식 매각과 내부 사정에 의한 수탁자 명의 변동이 있었으나2016. 4. 7.주식160,000주를 양수한 것은 기존에 신탁하여 둔 주식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과점주주 성립에 의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대상이 아니다.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2016. 12. 27.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제7조 제5항 전문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과점주주란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주주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100분의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1조 제1항 본문은‘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 중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재산,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역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6. 3. 10.선고2011두26046판결 등 참조).과점주주의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2004. 7. 9.선고2003두1615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갑 제3, 4, 5, 11,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고○○,우○○,이○○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발행주식을 전부 소유한 실질주주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회사의2007년부터2016년까지의 주주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아래 표에서‘청구인’은 원고를 의미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4920"></img>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원고가2016. 4. 7.정○○로부터 주식160,000주를 인수하여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전체200,000주를 소유하게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과거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금융부채로 인하여 김○○,고○○이○○에게 각30%, 30%, 40%의 비율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던 것이고 실제로는 원고가 주식100%를 보유한 실질주주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될 당시 주식 자금을 자기의 계산으로 출자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금융거래내역이 부존재한다[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기 이전 원고의 경력과 이 사건 회사에서 원고가 수행한 프로그램 개발 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이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을 위한 자금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고,이 사건 회사의 주금을 납입하였다는 이○○명의의○○은행 계좌 내역(갑 제11호증)으로 명의상 주주와 달리 원고가 실질적으로 주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주금을 납입하기 위하여2007. 2. 1.직접○○은행 가산디지털지점을 방문하여 명의수탁주주 중1인인 이○○(리더파워)명의의○○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주금을 납입하였고,이○○은 위 계좌의 개설과 거래내역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증인 이○○은 이 법정에서 우○○의 부탁으로 주주로서의 명의를 빌려 주었고, 2007. 2. 1.원고,우○○와 함께 은행에 가서○○은행 통장을 개설하면서 직접 인감도장을 찍었다고 진술하였다.이러한 증인 이○○의 진술 내용은 원고의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고○○은 이 사건 회사 설립일인2007. 2. 1.부터2015. 4. 6.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2008. 11. 25.부터2015. 4. 6.까지는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이○○은2007. 2. 1.부터2008. 2. 19.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그러나 고○○과 이○○은 모두 이 법정에서,우○○의 소개로 원고를 알게 되었을 뿐 원고와 별다른 관계가 없다고 증언하였는데,이들이 단지 주주 명의를 빌려 달라는 지인의 부탁만을 받고 이 사건 회사의 모든 법률적,경제적 거래에 관여하는 대표이사의 명의를 빌려 주면서 그에 따른 수고와 위험을 감수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그리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고○○,이○○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과는 무관한 단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원고 주장도 믿기 어렵다.

증인 고○○은 이 법정에서‘원고를 알지 못하지만 우○○의 부탁으로 주주명의를 빌려주었고,주주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참여를 한 적은 없으며 어디에서 찍었는지는 모르지만 명의신탁 계약서에 도장을 직접 찍어준 일은 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증인 이○○도‘우○○의 소개로 인해 명의신탁계약서에 날인하게 되었는데 어디에서 도장을 찍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이처럼 고○○과 이○○은 우○○의 부탁에 의해 원고에게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다고 하면서도,명의신탁계약서에 날인한 일시와 장소,나아가 명의신탁계약서에 직접 날인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매우 불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나아가 위 증인들이 자신들은 명의만을 빌려 주었을 뿐 이 사건 회사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위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과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회사 주식100%를 보유한 실질주주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원고는2007. 2.경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될 당시에 대표이사나 이사,감사 등 임원으로 기재된 바 없고,정○○로부터 주식을 이전받아 이 사건 회사의 주식100%를 보유하게 된 이후인2017. 12. 27.부터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다.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주식 전부를 보유하면서 전산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여 회사 매출을 이끌었다면,적어도 원고가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나 기타 임원의 지위에 등기되어 있는 것이 회사거래의 측면에서도 용이하였을 것인데,원고가 회사 설립시로부터10년 간 전면에 전혀 드러나지 않다가 주식을 이전받은 후에야 임원으로 등기된 점에 비추어,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실질주주의 지위에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증인 우○○는 이 법정에서,원고와는 잘 알지 못하고 단지 정○○와의 친분으로 원고에게 김○○,이○○,고○○을 소개해 주었다고 증언하였고,증인 고○○,이○○역시 정○○나 원고는 알지 못하고 우○○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결국 이들은 지인인 우○○의 부탁을 받고 잘 알지도 못하는 우○○의 지인(정○○)의 지인(원고)에게 주주명의,더 나아가 대표이사로서의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것인데,이와 같이 주식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나 과정이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원고는 조세심판청구 당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때 정○○로부터1억 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였고,이후 정○○에게1억 원을 상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정○○는 이 사건 회사 설립 초기부터 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실제로 활동하였고,현재도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정○○가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였던 정○○의 형인 점 등을 고려하면,주식의 명의신탁자는 원고보다는 정○○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아울러 우○○는2007. 11.부터2009. 12.까지 총48차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합계4,388,600원을 지급받았고,고○○은2008. 12.부터2009. 9.까지 합계 약300만 원을,이○○은2008. 2.부터2008. 10.까지 합계 약160만 원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바 있다.이처럼 증인들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일정 기간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원고의 주장처럼 이○○,고○○등이 단지 명의만을 빌려준 명의수탁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6. 12. 27.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다만,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