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9구합20213

시설분담금(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2021년 1월 28일 선고:

판결요지

원고가 부담할 원인자부담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원고가 설치한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수도시설의 규모 등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나 이 사건 건설사업의 구체적인 경과 등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스스로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가압장 및 송수관로 등 수도시설을 설치하였다는 점만으로 수도사업자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세외수입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건설부장관은1990. 1. 8.원고(한국○○개발공사는1996. 1. 1.한국○○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한국○○공사와 대한○○공사가2009. 10. 1.원고로 합병되었다.이하,합병 전후를 불문하고‘원고’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김천시 교동,삼락동 일원327,000㎡를 당시 시행되던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택지개발예정지구(이하‘이 사건 택지개발지구’라 한다)로 지정·고시하였고(건설부고시 제821호), 1994. 7. 19.이 사건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을327,000㎡에서271,400㎡로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으며(건설부고시 제1994-○○호),경상북도지사는1994. 11. 26.이 사건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을271,400㎡에서255,438㎡로 변경지정하고,당시 시행되던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라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여 이를 고시하였다(경상북도고시 제1994-○○호).

나.원고는1999. 1. 28.위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이하‘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준공하였다.

다.원고는2015년경 경상북도지사에게「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 사건 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한 김천시 삼락동○○등(이하‘이 사건 사업지구’이라 한다)에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고(이하‘위 사업계획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을’이 사건 건설사업‘이라 한다),경상북도지사는2015. 12. 1.피고에게 위 신청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였다.

사업주체대지위치대지면적연면적사업규모비고원고삼락동 129710,585㎡21,411.48㎡3개동. 14~15층 410세대행복주택



라.피고는2015. 12. 2.산하 상하수도과에‘급수(저수조)·배수·절수설비 설치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검토 후 결과를 제출하여 달라’고 지시하였고,김천시 상하수도과장은2015. 12. 9.아래와 같은 검토의견을 회신하였다.

○ 상수도 분야 검토의견 이 사건 사업지구는 상수도 급수구역으로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며, 원인자부담금은 급수공사 신청시 사전 납부되어야만 용수공급이 가능함.



마.원고는2018. 6. 4.피고에게’2018. 9. 18.준공예정인 이 사건 건설사업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배수지,가압장 및 송수관로 등 수도시설을 원고가 직접 설치하였는데,이 사건 건설사업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이 사건 건설사업에 관하여 부과예정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바.피고는2018. 6. 12.원고에게’이 사건 사업지구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면제지역이 아니고,「김천시 수도급수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김천시 삼락동1296, 1297(이 사건 건설사업 시행지구)에 대하여 급수공사를 승인하고 급수공사비 납부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다.

사.피고는2018. 6. 12.「김천시 수도급수 조례」제6조에 따라 원고의 급수공사 신청을 승인하고,원고에게 아래 내역과 같이 급수공사비를 납부하라고 통보하였다(이하 아래 급수공사비 중 원인자부담금 합계60,150,000원을 부과한 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급수공사비 내역 - 설치위치: 삼락동 1296, 1297(단위: 원) 승인번호신설공사 수익 시설분담금(원인자부담금)기타수수료 수익합계비고동 - 0411,979,0001,930,00039,0003,948,000상가동 - 04213,791,00058,220,000165,00076,124,000공동주택합계15,770,00060,150,000204,00076,124,00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을 제5내지7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1)수도법 제71조 제3항은’원인자부담금은 수도의 신설,증설,이설,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피고가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고가 공사에 드는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고,수도법 제38조 제2항,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원인자부담금은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없는 수도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그것도 피고가 그 비용을 전부 지출한 경우에만 부과될 수 있다.

2)그런데,원고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수도시설 전부를 원고의 비용부담으로 설치하였다.

3)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거나,원인자부담금의 법리를 오해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위법하고,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무효이다.

나.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가압장 및 송수관로 등 수도시설을 스스로의 비용으로 설치하였다.

2)이 사건 사업지구에 이르기까지 황금취수장,황금정수장,성내배수지,송수관로 등의 수도시설이 피고에 의하여 설치·관리되고 있다.

3)피고는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이후인2010년경부터2018년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비용부담으로 이 사건 사업지구에 이르기까지의 수도시설에 관하여 배수지 설치공사,황금정수장 정수지 확장공사,황금정수장 비상발전기 설치공사,황금정수장 여과지 증설공사,황금보 개량사업 등 각종 수도공사를 시행하였다.

라.판단



1)관련 법리 등



수도법은 제70조에서‘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면서도,제71조 제1항에서‘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생활용수에 대한 수요를 발생케 하여 상수도의 신설·증설을 야기한 원인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데 근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수도법 제71조 제1항 괄호 안의‘주택단지’는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로서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전형적인 예시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수도시설 확대를 야기한 실질적 원인자로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상대방이 된다고 할 것이다.

수도법 제71조 제3항은’원인자부담금은 수도의 신설,증설,이설,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그 취지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피고와 같은 수도사업자가 위와 같은 수도공사에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수도사업자가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위와 같은 수도공사에 한정된다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수도법 제38조 제2항,제1항이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수도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원칙적인 부담자가 수도사업자이므로,수도사업자가 부담한 수도의 설치비용을 수돗물의 요금에 모두 반영하라는 취지이지,반대로 수도사업자가 징수할 수 있는 원인자부담금이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없는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비용에 한정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한편,수도법 제71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4조는 원인자부담금을‘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수돗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수·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제1호)와’급수구역 안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축·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제3호)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2)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①원고가 사업시행자로서 시행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은 주택단지를 설치하여 생활용수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발생케 하여 상수도의 신설·증설을 야기하는 것인 점,②이 사건 건설사업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에 수돗물이 공급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원고가 설치한 수도시설 외에도 황금취수장,황금정수장,송수관로 등 피고가 설치한 수도시설이 이용되어야 하는 점,③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피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증대된 생활용수 수요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에 이르기까지의 수도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것으로 보이는 점,④수도법 제71조 제1항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은’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되,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원고가 부담할 원인자부담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원고가 설치한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수도시설의 규모 등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나 이 사건 건설사업의 구체적인 경과 등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스스로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가압장 및 송수관로 등 수도시설을 설치하였다는 점만으로 수도사업자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수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수도"란 관로,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일반수도·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다만,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외한다.

17.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시설,급수설비,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24.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5. "수도공사"란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8조(공급규정)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다만,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요금부과 단가,재원부족액,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다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제12조에 따른다.

④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자



2.「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제70조(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증설,이설,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②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



2.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④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⑥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김천시 상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 한다



가.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제2조제1호의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수돗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수·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수·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급수구역 안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축·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2.제4조제1항 각 호의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3.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는 별표1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③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과 제12조의 공사비를 동시에 납부하며,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를 할 경우 단일계량기 설치 또는 세대별계량기 설치시 원인자분담금은 각각의 호별로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