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1누13120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법원: 수원고등법원
선고일: 2022년 1월 28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소멸시효기산일은 준공검사 공고일이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신청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으로서의 처분에 해당됨.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세외수입
【주문】
1. 원고와 피고 ○○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시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시장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시장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와 피고○○시장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2.추가 판단
가.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피고○○시에 대한 소는 장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므로 이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시는 피고○○시장이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환급금 지급의무를 다투고 있을 뿐 피고○○시장이 장래에 환급금 지급결정을 하더라도 원고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지는 않으며,달리 피고○○시장이 환급금 지급결정을 하여 피고○○시의 원고에 대한 환급금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피고○○시가 그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시에 대한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피고○○시장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시장은 이 법원에서도,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고,원고는 제소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며,설령 그 소가 적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의 환급신청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회신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광역교통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비용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관한 공제와 환급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이 사건 조례’라 한다)와 지방세기본법에 의하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관하여 과오납된 금액은 관할 행정관청의 환급금 결정을 거쳐 지방세기본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과오납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은 관할 행정관청의 환급금 결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사업시행자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한 이후에 공제금이 증가한 경우 사업시행자로서는 증가한 공제금 상당액을 환급하여 달라고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원고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광역교통법 제11조의4제8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0항,이 사건 조례 제9조 제2항,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9조,제90조,제91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원고는 이 사건 회신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그런데 갑 제14, 15호증,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원고가2019. 3. 5.피고○○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회신을 받고 그로부터90일 이내인2019. 3. 29.이의신청을 한 사실,피고○○시장이2019. 5. 1.원고에게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자,원고는 그로부터90일 이내인2019. 6. 13.○○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2019. 9. 16.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내용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원고는 그로부터90일 이내인2019. 12. 11.피고○○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회신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의 피고○○시장에 대한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
한편 원고의 환급신청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그 기간이5년이라고 할 것인데,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즉 광역교통법령과 이 사건 조례 등에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당시 산정한 공제액이 이후 증가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고 사업 종료 후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이 사건 부담금 납부일에는 공제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아 원고의 환급신청권이 객관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고,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준공검사를 마쳐 공제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환급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원고의 환급신청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준공검사가 공고된2015. 4. 2.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옳고,원고가 그로부터5년 이내에 이 사건 신청을 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원고의 환급신청권이 이 사건 신청 당시에 이미 시효로 소멸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시장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원고와 피고○○시장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2심
【세목】
세외수입
【주문】
1. 원고와 피고 ○○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시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시장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시장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와 피고○○시장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2.추가 판단
가.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피고○○시에 대한 소는 장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므로 이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시는 피고○○시장이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환급금 지급의무를 다투고 있을 뿐 피고○○시장이 장래에 환급금 지급결정을 하더라도 원고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지는 않으며,달리 피고○○시장이 환급금 지급결정을 하여 피고○○시의 원고에 대한 환급금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피고○○시가 그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시에 대한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피고○○시장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시장은 이 법원에서도,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고,원고는 제소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며,설령 그 소가 적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의 환급신청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회신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광역교통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비용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관한 공제와 환급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이 사건 조례’라 한다)와 지방세기본법에 의하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관하여 과오납된 금액은 관할 행정관청의 환급금 결정을 거쳐 지방세기본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과오납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은 관할 행정관청의 환급금 결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사업시행자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한 이후에 공제금이 증가한 경우 사업시행자로서는 증가한 공제금 상당액을 환급하여 달라고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원고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광역교통법 제11조의4제8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0항,이 사건 조례 제9조 제2항,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9조,제90조,제91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원고는 이 사건 회신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그런데 갑 제14, 15호증,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원고가2019. 3. 5.피고○○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회신을 받고 그로부터90일 이내인2019. 3. 29.이의신청을 한 사실,피고○○시장이2019. 5. 1.원고에게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자,원고는 그로부터90일 이내인2019. 6. 13.○○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2019. 9. 16.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내용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원고는 그로부터90일 이내인2019. 12. 11.피고○○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회신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의 피고○○시장에 대한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
한편 원고의 환급신청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그 기간이5년이라고 할 것인데,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즉 광역교통법령과 이 사건 조례 등에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당시 산정한 공제액이 이후 증가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고 사업 종료 후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이 사건 부담금 납부일에는 공제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아 원고의 환급신청권이 객관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고,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준공검사를 마쳐 공제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환급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원고의 환급신청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준공검사가 공고된2015. 4. 2.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옳고,원고가 그로부터5년 이내에 이 사건 신청을 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원고의 환급신청권이 이 사건 신청 당시에 이미 시효로 소멸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시장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원고와 피고○○시장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