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2두37486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년 6월 30일 선고:

판결요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세외수입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시장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시장이 각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