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2두37486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년 6월 30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세외수입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시장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시장이 각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세외수입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시장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시장이 각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