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2두43221

지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적격 상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년 8월 31일 선고:

판결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지방소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