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21구합280
후불제 이자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에 따른 취득시기 판단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2021년 7월 8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의 사실상 취득가액에는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가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후불제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후불제 이자의 납부시기는 취득시기가 될 수는 없음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15. 1. 5.주식회사○○하우징과 사이에 주식회사○○건설 시공의 시흥시 조남동 목감지구B7BL○○베르디움108동501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급대금270,100,000원(발코니 확장대금11,000,000원 별도)에 분양받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8. 3. 29.까지 위 아파트 공급대금 및 발코니 확장대금을 완납하였고,다만 후불제이자5,454,140원은2018. 3. 29.에1,795,000원, 2018. 4. 25.에3,659,140원을 각 납부하였다.
나.원고는2018. 6. 18.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관하여 취득일자를2018. 3. 29.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3,381,520원[가산세300,420원(이하‘쟁점가산세’라 한다)포함]의 기한 후 신고를 하고2018. 6. 19.이를 납부하였다.
다.그 후 원고는2019. 12. 26.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일이 후불제이자 완납일인2018. 4. 25.이라고 주장하며 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쟁점가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2020. 1. 29.이를 거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20. 4. 3.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0. 11. 20.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1내지5, 8, 9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날은 후불제이자를 완납한2018. 4. 25.로 보아야 하고,원고가 그로부터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기한 내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따라서 쟁점가산세 환급을 구하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구 지방세법(2018. 12. 31.법률 제1611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조 제1항,제5항 제3호,제7항,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대통령령 제294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8조 제1항 제2호,제3항 제2호,제20조 제2항 제1호 등의 관계규정을 종합해 보면, ‘법인이 아닌 자가 유상승계취득 하는 경우로서 법인장부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 당시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은,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 등(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는 제외된다)만을 말하고,그 취득가격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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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취득시기에 관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의‘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 있어서의 그 사실상의 잔금’에는,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제7항,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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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관계규정에 비추어 볼 때,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위하여 지급한 모든 비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분양공급계약상의 공급대금과 발코니 확장대금의 합계금액만을 말하고,원고가 추가로 지출한 후불제이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그 취득의 시기는 위와 같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말하는 것이므로(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는 취득의 시기나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결국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관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2018. 3. 29.로 봄이 상당하고,원고가 그로부터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나온 쟁점가산세 신고·납부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구 지방세법(2018. 12. 31.법률 제1611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9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대통령령 제294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①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다만,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2.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다만,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③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법인장부: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다만,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15. 1. 5.주식회사○○하우징과 사이에 주식회사○○건설 시공의 시흥시 조남동 목감지구B7BL○○베르디움108동501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급대금270,100,000원(발코니 확장대금11,000,000원 별도)에 분양받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8. 3. 29.까지 위 아파트 공급대금 및 발코니 확장대금을 완납하였고,다만 후불제이자5,454,140원은2018. 3. 29.에1,795,000원, 2018. 4. 25.에3,659,140원을 각 납부하였다.
나.원고는2018. 6. 18.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관하여 취득일자를2018. 3. 29.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3,381,520원[가산세300,420원(이하‘쟁점가산세’라 한다)포함]의 기한 후 신고를 하고2018. 6. 19.이를 납부하였다.
다.그 후 원고는2019. 12. 26.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일이 후불제이자 완납일인2018. 4. 25.이라고 주장하며 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쟁점가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2020. 1. 29.이를 거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20. 4. 3.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0. 11. 20.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1내지5, 8, 9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날은 후불제이자를 완납한2018. 4. 25.로 보아야 하고,원고가 그로부터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기한 내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따라서 쟁점가산세 환급을 구하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구 지방세법(2018. 12. 31.법률 제1611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조 제1항,제5항 제3호,제7항,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대통령령 제294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8조 제1항 제2호,제3항 제2호,제20조 제2항 제1호 등의 관계규정을 종합해 보면, ‘법인이 아닌 자가 유상승계취득 하는 경우로서 법인장부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 당시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은,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 등(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는 제외된다)만을 말하고,그 취득가격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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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취득시기에 관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의‘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 있어서의 그 사실상의 잔금’에는,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제7항,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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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관계규정에 비추어 볼 때,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위하여 지급한 모든 비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분양공급계약상의 공급대금과 발코니 확장대금의 합계금액만을 말하고,원고가 추가로 지출한 후불제이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그 취득의 시기는 위와 같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말하는 것이므로(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는 취득의 시기나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결국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관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2018. 3. 29.로 봄이 상당하고,원고가 그로부터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나온 쟁점가산세 신고·납부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구 지방세법(2018. 12. 31.법률 제1611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9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대통령령 제294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①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다만,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2.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다만,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③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법인장부: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다만,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