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1누13564
후불제 이자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에 따른 취득시기 판단
법원: 수원고등법원
선고일: 2022년 4월 22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취득세는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두5603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8. 3. 29.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해당하는 분양공급계약상의 공급대금과 발코니 확장대금의 합계액을 주식회사 ○○하우징에게 납부한 이상, 원고가 아파트 분양공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후불제이자까지 완납하여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 2018. 3. 29.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고,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대하여 제3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쪽 제6행의‘것이다.’와‘따라서’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2021. 5. 27.선고2017두56032판결 등 참조),원고가2018. 3. 29.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해당하는 분양공급계약상의 공급대금과 발코니 확장대금의 합계액을 주식회사○○하우징에게 납부한 이상,원고가 아파트 분양공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후불제이자까지 완납하여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2018. 3. 29.로 보아야 한다.」
3.추가 판단
가.원고 주장의 요지
쟁점가산세의 환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7,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원고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나, 2021. 8. 2.자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보정의 항소취지 기재 내용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와 같이 선해한다).
나.판단
살피건대,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일이2018. 3. 29.이므로 원고가 신고·납부한 쟁점가산세의 환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쟁점가산세의 신고·납부 및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경정거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도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고,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대하여 제3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쪽 제6행의‘것이다.’와‘따라서’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2021. 5. 27.선고2017두56032판결 등 참조),원고가2018. 3. 29.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해당하는 분양공급계약상의 공급대금과 발코니 확장대금의 합계액을 주식회사○○하우징에게 납부한 이상,원고가 아파트 분양공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후불제이자까지 완납하여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2018. 3. 29.로 보아야 한다.」
3.추가 판단
가.원고 주장의 요지
쟁점가산세의 환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7,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원고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나, 2021. 8. 2.자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보정의 항소취지 기재 내용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와 같이 선해한다).
나.판단
살피건대,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일이2018. 3. 29.이므로 원고가 신고·납부한 쟁점가산세의 환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쟁점가산세의 신고·납부 및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경정거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도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