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20구단11155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유흥주점 중과)
법원: 광주지방법원
선고일: 2021년 8월 19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과세요건사실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고, 그 과세요건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증인 임○○, 이○○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을 제3, 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룸소주방에서 유흥접객원을 두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룸소주방이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하여 ‘고급오락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 2020. 7. 10. 광주 서구 치평동 ○○번지 3층 건물에 대하여 부과한 2020년 귀속분 재산세(건축분) 중 중과세액에 해당하는 재산세 2,160,240원, 교육세 432,040원의 각 부과처분,
나. 2020. 9. 8. 광주 서구 치평동 ○○번지 토지(3층 건물 부분)에 대하여 부과한 2020년 귀속분 재산세(토지분) 중 중과세액에 해당하는 재산세 3,856,576원, 지방교육세 771,31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9. 8. 원고 김○○에게 부과한 광주 서구 치평동 ○○번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중과분 취득세 16,270,240원, 농특세 1,627,020원, 가산세 4,851,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 정○○,윤○○,김○○은2000. 8. 11.광주 서구 치평동○○대531.9㎡토지 및 위 지상4층 건물 중 각1/4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원고 김○○은2018. 10. 30.위 부동산 중1/4지분에 관하여2018. 7. 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각 지분소유자들이다.
나.원고들은2019년7월경 위 가.항 부동산 중3층을 임○○에게 임대하였고,임○○은2019. 7. 16.경부터 위3층에서’스○○’이라는 상호의 룸소주방(업종:식품접객업,영업장 면적383.89㎡,영업허가의 형태:유흥주점영업, ‘이하‘이 사건 룸소주방’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위 업소는 별도로 분리된 객실11개를 두고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다.피고는2020. 5. 20.경 임○○에게 유흥주점 현장조사 안내문을 발송하고2020. 6. 4.이 사건 룸소주방에 가서 현황조사를 한 후 위 룸소주방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정한‘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중과분 재산세 합계28,880,664원(건물분 합계10,369,120원,토지분 합계18,511,544원)중 각1/4지분 해당 부분을,원고 김○○에게는 중과분 취득세 합계22,748,610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를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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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9호증,을 제1, 2호증,제5내지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당사자들의 주장
1)원고의 주장요지
을 제3호증 외에는 이 사건 룸소주방에서 임○○이 접객원을 고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위 룸소주방에서의 접객원 고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용자의 요구에 의한1회적인 유흥접객원 고용이므로 룸소주방 영업의 일탈행위에 불과하며,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원고들이 직접 유흥접객원을 알선하거나 이를 용인한 바 없음에도 원고들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피고의 주장요지
2020. 6. 4.이 사건 룸소주방 현황조사 당시 점장은 공무원들에게‘위 룸소주방에서 남자접객원을 수시로 불러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위 업소에서 임시로 고용된 유흥접객원을 두었다고 보아야 하고,위 룸소주방은 유흥주점영업을 하면서 그 면적이100㎡이고 객실수가11개이어서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1)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은‘고급오락장’을 취득세 및 재산세의 중과세대상으로 정하면서 유흥주점영업장을‘고급오락장’에 포함시키고 있고,위 유흥주점영업장은‘①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100㎡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②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을 두는 경우로,③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100분의50이상이거나 객실 수가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요정 등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으며,한편 재산세 등이 중과세되는‘고급오락장’으로서 유흥주점영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대법원2008. 2. 15.선고2007두10303판결 참조).
2)그러므로 이 사건 룸소주방이 위‘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위 룸소주방이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100㎡를 초과하는368㎡이고,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수가11개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아 위①,③요건은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아래에서는②요건인‘위 룸소주방에서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을 두고 영업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만 본다.
이 사건 룸소주방의 허가형태,그 시설 및 규모에 비추어,위 룸소주방에서 유흥접객원을 실제 고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이나,단순히 위 룸소주방이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룸소주방에서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과세요건사실인‘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고,그 과세요건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증인 임○○,이○○의 각 일부 증언,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피고가 제출한 을 제3, 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룸소주방에서 유흥접객원을 두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위 룸소주방이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하여‘고급오락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룸소주방의 유급사원 명단(을 제4호증)에는 유흥접객원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위 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두고 종업원 봉사료를 별도로 받아왔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을 제3호증(사실조사 확인서)은 피고가2020. 6. 4.이 사건 룸소주방에 현황조사를 할 당시 작성된 사실조사 확인서이고,을 제12호증은 피고의 공무원들이 이 사건 룸소주방에 현황조사를 갔을 때 점장이‘원하시면 남자접객원을 수시로 불러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위 사실조사 확인서 중 점장 이○○이 서명,사인을 한 부분은 세부사항 표 안의 내용인데,위 표에‘접객원 고용 여부’수시‘란에×라고 기재되어 있었다가 지운 흔적 옆에√표시가 되어 있으나,위 지운 흔적과√표시를 위 점장이 기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더구나 위 세부사항 표 아래에는’기타 특이사항‘에’남자접객원 수시로 불러줌(이하‘이 사건 문구’라 한다)‘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이 사건 문구도 점장 이○○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점장 이○○이 이 사건 문구 내용을 말하는 것을 들었고,을 제3호증을 읽어 보고 서명하였다‘는 취지의 을 제12호증에 대하여,점장 이○○은 이 법원에서’이 사건 문구는 현황조사 당시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당시 공무원들에게 이 사건 룸소주방에서 따로 접객원을 불러주거나 상주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였을 뿐,이 사건 문구 내용과 같이 대답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는데,위 증언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전문증거 외에 이 사건 룸소주방에서 실제 계속적으로 유흥접객원을 두었는지 여부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구체적인 정황이 존재하지 아니한다.피고는2020. 6. 4.현황조사를 할 당시에도 이 사건 룸소주방에서 남자접객원을 언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고용하여 왔는지,그 봉사료나 알선료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히 조사하지 아니하였고,평소 위 룸소주방에서 남자접객원 고용에 대한 광고판 등을 비치한 적이 있는지 등 다른 자료를 파악하거나 수집한 바도 없다.
3.결 론
그렇다면,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고급오락장: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다만,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9개월)]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100분의50이상이거나 객실 수가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요정 등을 말한다)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식품접객업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①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식품접객업
다.단란주점영업: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유흥주점영업: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 2020. 7. 10. 광주 서구 치평동 ○○번지 3층 건물에 대하여 부과한 2020년 귀속분 재산세(건축분) 중 중과세액에 해당하는 재산세 2,160,240원, 교육세 432,040원의 각 부과처분,
나. 2020. 9. 8. 광주 서구 치평동 ○○번지 토지(3층 건물 부분)에 대하여 부과한 2020년 귀속분 재산세(토지분) 중 중과세액에 해당하는 재산세 3,856,576원, 지방교육세 771,31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9. 8. 원고 김○○에게 부과한 광주 서구 치평동 ○○번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중과분 취득세 16,270,240원, 농특세 1,627,020원, 가산세 4,851,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 정○○,윤○○,김○○은2000. 8. 11.광주 서구 치평동○○대531.9㎡토지 및 위 지상4층 건물 중 각1/4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원고 김○○은2018. 10. 30.위 부동산 중1/4지분에 관하여2018. 7. 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각 지분소유자들이다.
나.원고들은2019년7월경 위 가.항 부동산 중3층을 임○○에게 임대하였고,임○○은2019. 7. 16.경부터 위3층에서’스○○’이라는 상호의 룸소주방(업종:식품접객업,영업장 면적383.89㎡,영업허가의 형태:유흥주점영업, ‘이하‘이 사건 룸소주방’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위 업소는 별도로 분리된 객실11개를 두고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다.피고는2020. 5. 20.경 임○○에게 유흥주점 현장조사 안내문을 발송하고2020. 6. 4.이 사건 룸소주방에 가서 현황조사를 한 후 위 룸소주방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정한‘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중과분 재산세 합계28,880,664원(건물분 합계10,369,120원,토지분 합계18,511,544원)중 각1/4지분 해당 부분을,원고 김○○에게는 중과분 취득세 합계22,748,610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를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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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9호증,을 제1, 2호증,제5내지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당사자들의 주장
1)원고의 주장요지
을 제3호증 외에는 이 사건 룸소주방에서 임○○이 접객원을 고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위 룸소주방에서의 접객원 고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용자의 요구에 의한1회적인 유흥접객원 고용이므로 룸소주방 영업의 일탈행위에 불과하며,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원고들이 직접 유흥접객원을 알선하거나 이를 용인한 바 없음에도 원고들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피고의 주장요지
2020. 6. 4.이 사건 룸소주방 현황조사 당시 점장은 공무원들에게‘위 룸소주방에서 남자접객원을 수시로 불러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위 업소에서 임시로 고용된 유흥접객원을 두었다고 보아야 하고,위 룸소주방은 유흥주점영업을 하면서 그 면적이100㎡이고 객실수가11개이어서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1)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은‘고급오락장’을 취득세 및 재산세의 중과세대상으로 정하면서 유흥주점영업장을‘고급오락장’에 포함시키고 있고,위 유흥주점영업장은‘①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100㎡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②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을 두는 경우로,③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100분의50이상이거나 객실 수가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요정 등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으며,한편 재산세 등이 중과세되는‘고급오락장’으로서 유흥주점영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대법원2008. 2. 15.선고2007두10303판결 참조).
2)그러므로 이 사건 룸소주방이 위‘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위 룸소주방이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100㎡를 초과하는368㎡이고,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수가11개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아 위①,③요건은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아래에서는②요건인‘위 룸소주방에서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을 두고 영업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만 본다.
이 사건 룸소주방의 허가형태,그 시설 및 규모에 비추어,위 룸소주방에서 유흥접객원을 실제 고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이나,단순히 위 룸소주방이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룸소주방에서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과세요건사실인‘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고,그 과세요건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증인 임○○,이○○의 각 일부 증언,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피고가 제출한 을 제3, 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룸소주방에서 유흥접객원을 두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위 룸소주방이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하여‘고급오락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룸소주방의 유급사원 명단(을 제4호증)에는 유흥접객원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위 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두고 종업원 봉사료를 별도로 받아왔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을 제3호증(사실조사 확인서)은 피고가2020. 6. 4.이 사건 룸소주방에 현황조사를 할 당시 작성된 사실조사 확인서이고,을 제12호증은 피고의 공무원들이 이 사건 룸소주방에 현황조사를 갔을 때 점장이‘원하시면 남자접객원을 수시로 불러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위 사실조사 확인서 중 점장 이○○이 서명,사인을 한 부분은 세부사항 표 안의 내용인데,위 표에‘접객원 고용 여부’수시‘란에×라고 기재되어 있었다가 지운 흔적 옆에√표시가 되어 있으나,위 지운 흔적과√표시를 위 점장이 기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더구나 위 세부사항 표 아래에는’기타 특이사항‘에’남자접객원 수시로 불러줌(이하‘이 사건 문구’라 한다)‘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이 사건 문구도 점장 이○○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점장 이○○이 이 사건 문구 내용을 말하는 것을 들었고,을 제3호증을 읽어 보고 서명하였다‘는 취지의 을 제12호증에 대하여,점장 이○○은 이 법원에서’이 사건 문구는 현황조사 당시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당시 공무원들에게 이 사건 룸소주방에서 따로 접객원을 불러주거나 상주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였을 뿐,이 사건 문구 내용과 같이 대답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는데,위 증언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전문증거 외에 이 사건 룸소주방에서 실제 계속적으로 유흥접객원을 두었는지 여부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구체적인 정황이 존재하지 아니한다.피고는2020. 6. 4.현황조사를 할 당시에도 이 사건 룸소주방에서 남자접객원을 언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고용하여 왔는지,그 봉사료나 알선료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히 조사하지 아니하였고,평소 위 룸소주방에서 남자접객원 고용에 대한 광고판 등을 비치한 적이 있는지 등 다른 자료를 파악하거나 수집한 바도 없다.
3.결 론
그렇다면,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고급오락장: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다만,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9개월)]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100분의50이상이거나 객실 수가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요정 등을 말한다)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식품접객업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①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식품접객업
다.단란주점영업: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유흥주점영업: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