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1누12373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유흥주점 중과)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2022년 4월 14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유흥주점영업장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객관적인 현황 등으로 보아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인 바, 종업원의 진술과 세무공무원의 조사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마지막행의“토지”부터“마친”까지를“토지 중 각1/4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1. 1. 19.위 토지 지상4층 건물 중 각1/4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2행의“22,748,610원”을“22,748,610원(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고급오락장이 되었음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임○○이 이 사건 룸소주방에 대한 영업허가를 받은2019. 7. 16.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5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갑 제1호증의1,갑 제3호증의1,을 제1, 2, 3, 10, 11, 14호증의 각 기재,을 제13호증의 영상,이 법원의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제1심 증인 임○○,이○○의 각 증언,당심 증인 장○○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임○○은 이 사건 룸소주방에서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이 사건 룸소주방은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
가)이 사건 룸소주방은 원고들 소유 건물의3층에 단독으로 입점해 있는데, 2019. 4.및2019. 11.위 건물 앞을 촬영한 각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건물 앞에는“W선수대기3F”라고 기재된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고,그 입간판에는 임○○의 휴대폰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원고들은“W선수대기”의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다투나,원고들 스스로 소장에서“남자도우미(일명 선수)”라고 기재하고,임○○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인근 다른 가게들 중 밖에 선수(접객원)대기라는 광고 배너를 세워두고 영업을 하는 곳도 있지요”라고 질문하였으므로, “W선수대기”는 유흥접객원의 고용 사실을 알리는 취지의 광고라고 볼 수 있다.
나)임○○이 이 사건 룸소주방에 대한 영업허가를 받은 일자는2019. 7. 16.이지만,임○○은 제1심 법정에서‘그 전에도 지분을 가지고 서빙을 도와주고 장사를 하였다’고 증언하였고,위에서 본2019. 4.및2019. 11.당시의 각 입간판에는 임○○의 휴대폰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바,임○○은2019. 7. 16.이전부터 유흥접객원을 고용하는 형태로 이 사건 룸소주방을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이 사건 룸소주방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였던 피고의 직원인 당심 증인 장○○의 증언에 의하면,피고의 직원 오○○,장○○은2020. 6. 4.현장조사 당시 유흥접객원의 고용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는데,점장 이○○이‘유흥접객원이 없다’고 대답하여 사실조사확인서의“접객원 고용 여부”의“정기”및“수시”란에 모두×표시를 하였으나, ‘사후에 확인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오○○의 말에 이○○이‘손님들이 남자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면 불러준다’고 대답하였고,그에 따라 사실조사확인서의“접객원 고용 여부”중“수시”란의×표시를 지우고∨표시를 하였으며,이○○이 이러한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사실조사확인서에 서명한 다음 오○○이 이를 정리하여 사실조사확인서에“남자접객원을 수시로 불러 줌”이라고 기재하였다.장○○의 위와 같은 증언 내용은 위 가),나)항에서 살핀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오○○이나 장○○이 허위로 사실조사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증언을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장○○의 위 증언은 믿을 수 있다.
라)임○○,이○○은 제1심 법정에서‘손님이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하면,저희 가게에 유흥접객원이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확히 말씀드리고 있다’, ‘선수대기라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없다’, ‘현장조사 당일 손님으로 보이는 일행이 남자도우미를 불러줄 수 있냐고 물어서 불러줄 수 없다고 하자 갑자기 관할 구청에서 나왔다면서 가게를 둘러보았다’, ‘현장조사 당시 유흥접객원을 불러주거나 상주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을 뿐 남자접객원을 불러준다고 대답한 사실이 없다’, ‘코로나 방역수칙 때문에 서명하라고 하여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였다’등으로 증언하였다.
그러나①‘손님에게 유흥접객원을 요청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거나‘선수대기라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증언은 위 가)항에서 본 입간판의 내용에 배치되는 점,②당심 증인 장○○은‘처음부터 신분을 밝히고 현장조사를 시작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피고가2020. 5. 22.임○○에게‘2020. 5. 28.부터2020. 6. 15.까지 사이에 유흥접객원 고용 여부 등 중과요건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현장을 방문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현장조사 직원 중에는 남자 직원도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직원들이 신분을 숨긴 채 남자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다’는 증언보다는 장○○의 위 증언에 더 신빙성이 있는 점,③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손님으로 가장한 구청 직원들이 남자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기재하였으므로,이 사건 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임○○,이○○과 의사소통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임○○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 아니하고‘임○○이 지속적으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1회의 일시적인 고용으로 적발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유흥접객원의 고용 사실 자체는 인정한 점,④임○○,이○○은 유흥접객원의 고용 여부가 밝혀지는 것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당사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임○○,이○○의 위 증언들은 믿기 어렵다.
4)한편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되는 경우란 그 소유자가 직접 고급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2002. 10. 25.선고2002다35089판결 참조).나아가 원고들이 유흥주점의 용도로 변경된 건물을 그대로 임○○에게 임대하여 사용·수익하게 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는 차임을 수령하는 등 그로 인한 경제적인 이익을 누린 점,원고들이 임○○에게 건물을 임대하기 전부터 그 건물 앞에 유흥접객원의 고용을 알리는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어서 원고들도 이 사건 룸소주방이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출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원고들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5)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제1심판결을 취소하고,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마지막행의“토지”부터“마친”까지를“토지 중 각1/4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1. 1. 19.위 토지 지상4층 건물 중 각1/4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2행의“22,748,610원”을“22,748,610원(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고급오락장이 되었음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임○○이 이 사건 룸소주방에 대한 영업허가를 받은2019. 7. 16.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5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갑 제1호증의1,갑 제3호증의1,을 제1, 2, 3, 10, 11, 14호증의 각 기재,을 제13호증의 영상,이 법원의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제1심 증인 임○○,이○○의 각 증언,당심 증인 장○○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임○○은 이 사건 룸소주방에서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이 사건 룸소주방은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
가)이 사건 룸소주방은 원고들 소유 건물의3층에 단독으로 입점해 있는데, 2019. 4.및2019. 11.위 건물 앞을 촬영한 각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건물 앞에는“W선수대기3F”라고 기재된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고,그 입간판에는 임○○의 휴대폰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원고들은“W선수대기”의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다투나,원고들 스스로 소장에서“남자도우미(일명 선수)”라고 기재하고,임○○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인근 다른 가게들 중 밖에 선수(접객원)대기라는 광고 배너를 세워두고 영업을 하는 곳도 있지요”라고 질문하였으므로, “W선수대기”는 유흥접객원의 고용 사실을 알리는 취지의 광고라고 볼 수 있다.
나)임○○이 이 사건 룸소주방에 대한 영업허가를 받은 일자는2019. 7. 16.이지만,임○○은 제1심 법정에서‘그 전에도 지분을 가지고 서빙을 도와주고 장사를 하였다’고 증언하였고,위에서 본2019. 4.및2019. 11.당시의 각 입간판에는 임○○의 휴대폰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바,임○○은2019. 7. 16.이전부터 유흥접객원을 고용하는 형태로 이 사건 룸소주방을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이 사건 룸소주방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였던 피고의 직원인 당심 증인 장○○의 증언에 의하면,피고의 직원 오○○,장○○은2020. 6. 4.현장조사 당시 유흥접객원의 고용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는데,점장 이○○이‘유흥접객원이 없다’고 대답하여 사실조사확인서의“접객원 고용 여부”의“정기”및“수시”란에 모두×표시를 하였으나, ‘사후에 확인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오○○의 말에 이○○이‘손님들이 남자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면 불러준다’고 대답하였고,그에 따라 사실조사확인서의“접객원 고용 여부”중“수시”란의×표시를 지우고∨표시를 하였으며,이○○이 이러한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사실조사확인서에 서명한 다음 오○○이 이를 정리하여 사실조사확인서에“남자접객원을 수시로 불러 줌”이라고 기재하였다.장○○의 위와 같은 증언 내용은 위 가),나)항에서 살핀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오○○이나 장○○이 허위로 사실조사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증언을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장○○의 위 증언은 믿을 수 있다.
라)임○○,이○○은 제1심 법정에서‘손님이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하면,저희 가게에 유흥접객원이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확히 말씀드리고 있다’, ‘선수대기라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없다’, ‘현장조사 당일 손님으로 보이는 일행이 남자도우미를 불러줄 수 있냐고 물어서 불러줄 수 없다고 하자 갑자기 관할 구청에서 나왔다면서 가게를 둘러보았다’, ‘현장조사 당시 유흥접객원을 불러주거나 상주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을 뿐 남자접객원을 불러준다고 대답한 사실이 없다’, ‘코로나 방역수칙 때문에 서명하라고 하여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였다’등으로 증언하였다.
그러나①‘손님에게 유흥접객원을 요청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거나‘선수대기라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증언은 위 가)항에서 본 입간판의 내용에 배치되는 점,②당심 증인 장○○은‘처음부터 신분을 밝히고 현장조사를 시작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피고가2020. 5. 22.임○○에게‘2020. 5. 28.부터2020. 6. 15.까지 사이에 유흥접객원 고용 여부 등 중과요건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현장을 방문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현장조사 직원 중에는 남자 직원도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직원들이 신분을 숨긴 채 남자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다’는 증언보다는 장○○의 위 증언에 더 신빙성이 있는 점,③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손님으로 가장한 구청 직원들이 남자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기재하였으므로,이 사건 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임○○,이○○과 의사소통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임○○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 아니하고‘임○○이 지속적으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1회의 일시적인 고용으로 적발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유흥접객원의 고용 사실 자체는 인정한 점,④임○○,이○○은 유흥접객원의 고용 여부가 밝혀지는 것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당사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임○○,이○○의 위 증언들은 믿기 어렵다.
4)한편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되는 경우란 그 소유자가 직접 고급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2002. 10. 25.선고2002다35089판결 참조).나아가 원고들이 유흥주점의 용도로 변경된 건물을 그대로 임○○에게 임대하여 사용·수익하게 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는 차임을 수령하는 등 그로 인한 경제적인 이익을 누린 점,원고들이 임○○에게 건물을 임대하기 전부터 그 건물 앞에 유흥접객원의 고용을 알리는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어서 원고들도 이 사건 룸소주방이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출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원고들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5)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제1심판결을 취소하고,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