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1누12373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유흥주점 중과)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2022년 4월 14일 선고:

판결요지

유흥주점영업장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객관적인 현황 등으로 보아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인 바, 종업원의 진술과 세무공무원의 조사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마지막행의“토지”부터“마친”까지를“토지 중 각1/4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1. 1. 19.위 토지 지상4층 건물 중 각1/4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2행의“22,748,610원”을“22,748,610원(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고급오락장이 되었음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임○○이 이 사건 룸소주방에 대한 영업허가를 받은2019. 7. 16.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5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갑 제1호증의1,갑 제3호증의1,을 제1, 2, 3, 10, 11, 14호증의 각 기재,을 제13호증의 영상,이 법원의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제1심 증인 임○○,이○○의 각 증언,당심 증인 장○○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임○○은 이 사건 룸소주방에서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이 사건 룸소주방은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

가)이 사건 룸소주방은 원고들 소유 건물의3층에 단독으로 입점해 있는데, 2019. 4.및2019. 11.위 건물 앞을 촬영한 각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건물 앞에는“W선수대기3F”라고 기재된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고,그 입간판에는 임○○의 휴대폰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원고들은“W선수대기”의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다투나,원고들 스스로 소장에서“남자도우미(일명 선수)”라고 기재하고,임○○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인근 다른 가게들 중 밖에 선수(접객원)대기라는 광고 배너를 세워두고 영업을 하는 곳도 있지요”라고 질문하였으므로, “W선수대기”는 유흥접객원의 고용 사실을 알리는 취지의 광고라고 볼 수 있다.

나)임○○이 이 사건 룸소주방에 대한 영업허가를 받은 일자는2019. 7. 16.이지만,임○○은 제1심 법정에서‘그 전에도 지분을 가지고 서빙을 도와주고 장사를 하였다’고 증언하였고,위에서 본2019. 4.및2019. 11.당시의 각 입간판에는 임○○의 휴대폰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바,임○○은2019. 7. 16.이전부터 유흥접객원을 고용하는 형태로 이 사건 룸소주방을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이 사건 룸소주방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였던 피고의 직원인 당심 증인 장○○의 증언에 의하면,피고의 직원 오○○,장○○은2020. 6. 4.현장조사 당시 유흥접객원의 고용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는데,점장 이○○이‘유흥접객원이 없다’고 대답하여 사실조사확인서의“접객원 고용 여부”의“정기”및“수시”란에 모두×표시를 하였으나, ‘사후에 확인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오○○의 말에 이○○이‘손님들이 남자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면 불러준다’고 대답하였고,그에 따라 사실조사확인서의“접객원 고용 여부”중“수시”란의×표시를 지우고∨표시를 하였으며,이○○이 이러한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사실조사확인서에 서명한 다음 오○○이 이를 정리하여 사실조사확인서에“남자접객원을 수시로 불러 줌”이라고 기재하였다.장○○의 위와 같은 증언 내용은 위 가),나)항에서 살핀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오○○이나 장○○이 허위로 사실조사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증언을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장○○의 위 증언은 믿을 수 있다.

라)임○○,이○○은 제1심 법정에서‘손님이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하면,저희 가게에 유흥접객원이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확히 말씀드리고 있다’, ‘선수대기라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없다’, ‘현장조사 당일 손님으로 보이는 일행이 남자도우미를 불러줄 수 있냐고 물어서 불러줄 수 없다고 하자 갑자기 관할 구청에서 나왔다면서 가게를 둘러보았다’, ‘현장조사 당시 유흥접객원을 불러주거나 상주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을 뿐 남자접객원을 불러준다고 대답한 사실이 없다’, ‘코로나 방역수칙 때문에 서명하라고 하여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였다’등으로 증언하였다.

그러나①‘손님에게 유흥접객원을 요청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거나‘선수대기라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증언은 위 가)항에서 본 입간판의 내용에 배치되는 점,②당심 증인 장○○은‘처음부터 신분을 밝히고 현장조사를 시작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피고가2020. 5. 22.임○○에게‘2020. 5. 28.부터2020. 6. 15.까지 사이에 유흥접객원 고용 여부 등 중과요건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현장을 방문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현장조사 직원 중에는 남자 직원도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직원들이 신분을 숨긴 채 남자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다’는 증언보다는 장○○의 위 증언에 더 신빙성이 있는 점,③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손님으로 가장한 구청 직원들이 남자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기재하였으므로,이 사건 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임○○,이○○과 의사소통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임○○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 아니하고‘임○○이 지속적으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1회의 일시적인 고용으로 적발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유흥접객원의 고용 사실 자체는 인정한 점,④임○○,이○○은 유흥접객원의 고용 여부가 밝혀지는 것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당사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임○○,이○○의 위 증언들은 믿기 어렵다.

4)한편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되는 경우란 그 소유자가 직접 고급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2002. 10. 25.선고2002다35089판결 참조).나아가 원고들이 유흥주점의 용도로 변경된 건물을 그대로 임○○에게 임대하여 사용·수익하게 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는 차임을 수령하는 등 그로 인한 경제적인 이익을 누린 점,원고들이 임○○에게 건물을 임대하기 전부터 그 건물 앞에 유흥접객원의 고용을 알리는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어서 원고들도 이 사건 룸소주방이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출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원고들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5)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제1심판결을 취소하고,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