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1누63374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공정시장가액의 비율)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22년 4월 19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제5행의“공시한 것인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공시한 것인데,그 절차에서 원고가2020. 4. 8.이 사건 주택의2020년도 공시가격이 적정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자,국토교통부가 조사와 검토·심의 등을 재차 시행하여,위산,오기,특성 조사 및 시세 분석 오류 등의 합리적인 조정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가격인 점,」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제5행의“공시한 것인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공시한 것인데,그 절차에서 원고가2020. 4. 8.이 사건 주택의2020년도 공시가격이 적정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자,국토교통부가 조사와 검토·심의 등을 재차 시행하여,위산,오기,특성 조사 및 시세 분석 오류 등의 합리적인 조정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가격인 점,」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