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춘천)2021누741

취득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파산관재인 임의매각)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22년 5월 11일 선고: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원고의 주장과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등 기록 전부를 다시 살펴보더라도,제1심의 사실인정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2.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다만, ‘3.결론’부분은 제외)와 같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한다.

2.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2쪽5행 중“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2018. 9. 3.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라고 고친다.

○2쪽 아래에서8행 중“8,005,901”을“8,006,901”이라고 고친다.

○2쪽 아래에서6행 중“45,9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45,940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감액 경정청구”라고 고친다.

○4쪽5행 중“지방세법 시행령”을“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4쪽10행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판결문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제492조 제1호에서 정한‘법원의 허가’가 포함된다고 임의로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5쪽 아래에서4행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환가하면서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절차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관련 법리에 비추어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4호에서 정한‘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6쪽2행 중”부동산거래신고법“을”구 부동산거래신고법(2019. 8. 20.법률 제16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라고 고친다.

○6쪽 아래에서6행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일단 검증 자체만 거치면 검증 결과와 무관하게 신고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5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적정성을 검증한 결과‘적정’으로 판정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관련 법리에 배치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8쪽 이하 별지를 이 판결서[별지]로 고친다.

3.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