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춘천)2021누741
취득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파산관재인 임의매각)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22년 5월 11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원고의 주장과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등 기록 전부를 다시 살펴보더라도,제1심의 사실인정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2.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다만, ‘3.결론’부분은 제외)와 같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한다.
2.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2쪽5행 중“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2018. 9. 3.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라고 고친다.
○2쪽 아래에서8행 중“8,005,901”을“8,006,901”이라고 고친다.
○2쪽 아래에서6행 중“45,9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45,940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감액 경정청구”라고 고친다.
○4쪽5행 중“지방세법 시행령”을“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4쪽10행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판결문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제492조 제1호에서 정한‘법원의 허가’가 포함된다고 임의로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5쪽 아래에서4행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환가하면서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절차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관련 법리에 비추어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4호에서 정한‘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6쪽2행 중”부동산거래신고법“을”구 부동산거래신고법(2019. 8. 20.법률 제16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라고 고친다.
○6쪽 아래에서6행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일단 검증 자체만 거치면 검증 결과와 무관하게 신고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5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적정성을 검증한 결과‘적정’으로 판정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관련 법리에 배치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8쪽 이하 별지를 이 판결서[별지]로 고친다.
3.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원고의 주장과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등 기록 전부를 다시 살펴보더라도,제1심의 사실인정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2.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다만, ‘3.결론’부분은 제외)와 같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한다.
2.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2쪽5행 중“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2018. 9. 3.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라고 고친다.
○2쪽 아래에서8행 중“8,005,901”을“8,006,901”이라고 고친다.
○2쪽 아래에서6행 중“45,9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45,940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감액 경정청구”라고 고친다.
○4쪽5행 중“지방세법 시행령”을“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4쪽10행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판결문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제492조 제1호에서 정한‘법원의 허가’가 포함된다고 임의로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5쪽 아래에서4행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환가하면서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절차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관련 법리에 비추어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4호에서 정한‘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6쪽2행 중”부동산거래신고법“을”구 부동산거래신고법(2019. 8. 20.법률 제16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라고 고친다.
○6쪽 아래에서6행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일단 검증 자체만 거치면 검증 결과와 무관하게 신고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5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적정성을 검증한 결과‘적정’으로 판정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관련 법리에 배치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8쪽 이하 별지를 이 판결서[별지]로 고친다.
3.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