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1누67147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부과처분 취소 및 무효확인 청구(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 및 과세표준 동일)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22년 4월 28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가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그 과세표준, 세율 등을 심리·판단해야 함 ·「소득세법」상 “주택”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기능·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주택으로 볼 수 있음.·다만,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음에도 사실상 주거로 이용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영업용 시설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주거에 제공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함.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지방소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주위적으로,피고가2019. 6. 19.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6,761,720원 및 가산금354,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예비적으로,피고가 한 위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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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원고는 소장에 처분일을“2019. 11. 15.”로 기재하였으나,갑 제1호증의2,제2호증의2,제4호증,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위“2019. 11. 15.”은 원고가 처분통지를 받은 일자이고,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일은“2019. 6. 19.”인 사실이 인정되므로,위와 같이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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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제1심판결문2면 밑에서2~1행의“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2021누36396).”다음에“원고가 다시 위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2022. 1. 27.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2021두55197,이하 위 사건을‘관련 사건’이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나.제1심판결문3면2행의“변론 전체의 취지”다음에“,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예비적으로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
1)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얻은 양도소득에 대하여 이미 동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67,617,226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는데,동일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으로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2)지방세기본법에서는 국세기본법과 별도로 지방세 부과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제도를 규정하고,종국적으로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구제수단을 마련하여 두고 있는데,원고가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지방세기본법의 취지를 몰각한 것이다.
3)이 사건 부동산의1층은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이고, 4층은 구조상 주택으로 되어 있어 여관 운영 시 주택으로 사용하므로,적어도 위1, 4층을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판단
1)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2014. 1. 1.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 지방세법은“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하는 것을 개정이유 중의 하나로 삼고 있다.이에 따라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 구 지방세법 제85조 제3호에서는 지방소득세 중‘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을“「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으로 정하였으나,위 개정된 구 지방세법 제87조 제1항,제103조,제103조의3에서는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을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나누고,각 소득의 범위를「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소득세법」상 소득세와 동일하게 규정하되,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100분의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위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달리 지방세에 해당하여 과세권의 주체가 다르고,비록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이 동일하더라도 적용 세율을 달리하고 있으며,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 및 지역경제 발전과 지방세수 신장의 연계라는 고유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관련 사건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주장을 배척한 위법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
가)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17. 12. 30.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86조 제1항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87조 제1항 제3호에서 개인지방소득에 양도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구 지방세법 제103조 제2항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 제103조의2제1호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9,제97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03조의59제1항 제5호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제103조의59제3항은 그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관련 법리
⑴구 지방세법(2010. 6. 4.법률 제10340호로 일부 개정되어2010. 7. 5.시행되기 전의 것)제176조의8제3호는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소득세분이란‘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제177조의4는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이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고(제1항),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및 제5항),세무서장이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그 소득세분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항).따라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나,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대법원2016. 12. 29.선고2014두205판결).
⑵구 지방세법(1981. 1. 29.법률 제3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소득세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은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이 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부과처분을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과세표준인 당해 소득세액 결정이 위법함을 주장하여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액 부과처분의 취소가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선결문제로 확정되지 않는 이상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절차에서 그 위법을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면,이는 경우에 따라 당사자에게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수도 있게 되어 부당하다(대법원1986. 6. 10.선고85누678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1984. 3. 27.선고81누99판결 등 참조).
다)구체적 판단
앞서 보았듯이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상 소득세와 과세표준이 동일하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양도소득에 관한 지방소득세를 결정·경정·환급할 때 적어도 과세표준에 관한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인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①양도소득에 관한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에 대한 부가세가 아니라 지방세로서 독립세에 해당하고,②별도로 정한 표준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표준세율이 가감될 수도 있으며,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경정한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동일한 과세표준을 적용하여야 할 뿐,지방소득세를 결정·경정·환급하면서 세액을 계산하는 주체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따라서 설령 납세자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한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에 관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2)두 소송의 소송당사자가 다르므로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그렇다면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법원은,설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인 원고가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과세표준,세율 등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고 판단하여야 한다.3)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다만 원고는 이 사건 및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만을 주장하고 있고,관련 사건에서도 위 주장이 배척되었을 뿐만 아니라,아래에서 보듯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결론적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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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위 대법원2016. 12. 29.선고2014두205판결에서 설시하듯이,납세자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과세표준의 위법을 주장하여 승소할 경우,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과세표준에 따르도록 법률상 강제되므로,납세자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을 달리하여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을 결정·경정·환급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주3)위 대법원1984. 3. 27.선고81누99판결에서는“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기준으로 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라고 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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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사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주택’으로 정의하면서,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상'주택'의 개념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2005. 4. 28.선고2004두14960판결참조).그런데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음에도 이와 달리 사실상 주거로 이용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영업용 시설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적극적으로 거주자의 주거에 제공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구체적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1층이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이라거나, 4층이 구조상 주택으로 되어 있어 여관 운영 시 주택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준비서면에서 이에 관한 증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기재하였으나,정식으로 증인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않았고,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는 추가로 제출한 증거가 없다고 변론하였다.나아가 관련 사건에서는“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비과세조항의 적용대상인‘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이 배척되었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2심
【세목】
지방소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주위적으로,피고가2019. 6. 19.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6,761,720원 및 가산금354,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예비적으로,피고가 한 위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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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원고는 소장에 처분일을“2019. 11. 15.”로 기재하였으나,갑 제1호증의2,제2호증의2,제4호증,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위“2019. 11. 15.”은 원고가 처분통지를 받은 일자이고,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일은“2019. 6. 19.”인 사실이 인정되므로,위와 같이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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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제1심판결문2면 밑에서2~1행의“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2021누36396).”다음에“원고가 다시 위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2022. 1. 27.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2021두55197,이하 위 사건을‘관련 사건’이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나.제1심판결문3면2행의“변론 전체의 취지”다음에“,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예비적으로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
1)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얻은 양도소득에 대하여 이미 동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67,617,226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는데,동일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으로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2)지방세기본법에서는 국세기본법과 별도로 지방세 부과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제도를 규정하고,종국적으로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구제수단을 마련하여 두고 있는데,원고가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지방세기본법의 취지를 몰각한 것이다.
3)이 사건 부동산의1층은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이고, 4층은 구조상 주택으로 되어 있어 여관 운영 시 주택으로 사용하므로,적어도 위1, 4층을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판단
1)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2014. 1. 1.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 지방세법은“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하는 것을 개정이유 중의 하나로 삼고 있다.이에 따라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 구 지방세법 제85조 제3호에서는 지방소득세 중‘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을“「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으로 정하였으나,위 개정된 구 지방세법 제87조 제1항,제103조,제103조의3에서는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을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나누고,각 소득의 범위를「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소득세법」상 소득세와 동일하게 규정하되,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100분의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위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달리 지방세에 해당하여 과세권의 주체가 다르고,비록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이 동일하더라도 적용 세율을 달리하고 있으며,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 및 지역경제 발전과 지방세수 신장의 연계라는 고유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관련 사건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주장을 배척한 위법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
가)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17. 12. 30.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86조 제1항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87조 제1항 제3호에서 개인지방소득에 양도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구 지방세법 제103조 제2항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 제103조의2제1호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9,제97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03조의59제1항 제5호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제103조의59제3항은 그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관련 법리
⑴구 지방세법(2010. 6. 4.법률 제10340호로 일부 개정되어2010. 7. 5.시행되기 전의 것)제176조의8제3호는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소득세분이란‘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제177조의4는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이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고(제1항),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및 제5항),세무서장이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그 소득세분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항).따라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나,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대법원2016. 12. 29.선고2014두205판결).
⑵구 지방세법(1981. 1. 29.법률 제3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소득세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은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이 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부과처분을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과세표준인 당해 소득세액 결정이 위법함을 주장하여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액 부과처분의 취소가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선결문제로 확정되지 않는 이상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절차에서 그 위법을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면,이는 경우에 따라 당사자에게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수도 있게 되어 부당하다(대법원1986. 6. 10.선고85누678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1984. 3. 27.선고81누99판결 등 참조).
다)구체적 판단
앞서 보았듯이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상 소득세와 과세표준이 동일하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양도소득에 관한 지방소득세를 결정·경정·환급할 때 적어도 과세표준에 관한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인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①양도소득에 관한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에 대한 부가세가 아니라 지방세로서 독립세에 해당하고,②별도로 정한 표준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표준세율이 가감될 수도 있으며,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경정한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동일한 과세표준을 적용하여야 할 뿐,지방소득세를 결정·경정·환급하면서 세액을 계산하는 주체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따라서 설령 납세자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한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에 관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2)두 소송의 소송당사자가 다르므로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그렇다면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법원은,설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인 원고가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과세표준,세율 등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고 판단하여야 한다.3)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다만 원고는 이 사건 및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만을 주장하고 있고,관련 사건에서도 위 주장이 배척되었을 뿐만 아니라,아래에서 보듯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결론적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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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위 대법원2016. 12. 29.선고2014두205판결에서 설시하듯이,납세자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과세표준의 위법을 주장하여 승소할 경우,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과세표준에 따르도록 법률상 강제되므로,납세자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을 달리하여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을 결정·경정·환급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주3)위 대법원1984. 3. 27.선고81누99판결에서는“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기준으로 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라고 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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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사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주택’으로 정의하면서,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상'주택'의 개념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2005. 4. 28.선고2004두14960판결참조).그런데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음에도 이와 달리 사실상 주거로 이용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영업용 시설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적극적으로 거주자의 주거에 제공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구체적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1층이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이라거나, 4층이 구조상 주택으로 되어 있어 여관 운영 시 주택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준비서면에서 이에 관한 증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기재하였으나,정식으로 증인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않았고,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는 추가로 제출한 증거가 없다고 변론하였다.나아가 관련 사건에서는“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비과세조항의 적용대상인‘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이 배척되었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