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1누5947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유지분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22년 5월 25일 선고:

판결요지

이 사건 주택은 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괄호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시가표준액 비율을 재산정함에 있어서 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및「서울시 재산세 운용 실무」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별지1]목록 각‘부과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 양○○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각‘부과처분일’란 기재 부과처분, [별지2]목록 각‘부과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 양**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각‘부과처분일’란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항소취지



가.원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피고가2018. 8. 20.원고 양○○에 대하여 한[별지1]목록 기재 순번1내지195의 각 부과처분 및 원고 양**에 대하여 한[별지2]목록 기재 순번1내지78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다음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일부 수정하고,다음3항과 같이 원고들이 당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이유 부분(그[별지3] “목록”, [별지4] “관계 법령”및[별지5] “목록”부분 포함)기재와 같으므로[위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 원고들 및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원고들 및 피고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28내지30호증,을 제3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8, 9쪽 표 중‘2020. 8. 6.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1차 변경)’비고 란의“2018년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주택분 재산새를 부과하였으므로”부분을“2018년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19쪽6행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이에 대하여 피고는,원고들의 아버지이자○○개발의 전 대표자인 양△△이○○개발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구분등기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세대별로 분양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상가를 소유한○○개발에게 각각의 전유부분에 상응하는 대지사용권을 묵시적으로 설정해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들은 양△△의 상속인들로서○○개발에 무상으로 이 사건 상가의 부속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들과○○개발 사이에는 이 사건 대지의 사용·수익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개발이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구분등기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세대별로 분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대표자인 양△△이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상가를 소유한○○개발에게 각각의 전유부분에 상응하는 대지사용권을 묵시적으로 설정해 주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추가 판단



원고들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건물 부분에 관한 공시가격이 이미 존재하므로 부속토지 부분만 한정하여 시가표준액을 재산정할 수 있고,그 방법은 이 사건 아파트 중 같은 면적인 대지권등기 주택(건물과 부속토지 부분이 일괄 산정됨)의 공동주택가격과 비교하여 이 사건 주택의 건물 부분에 관한 공시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속토지 부분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시가표준액 비율을 재산정함에 있어서 구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미공시 공동주택 조사·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시가표준액 비율을 재산정함에 있어서 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및「서울시 재산세 운용 실무」에 따라 산정하였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시가표준액 비율을 자의적으로 재산정한 결과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 부분에 관한 재산세액 비율이 높아져서 토지소유자인 원고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피고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시가표준액 비율을 재산정함에 있어서 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및「서울시 재산세 운용 실무」에 따라 산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때 구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은 본문에서“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그 단서에서“다만,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는“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은“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선박,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수입가격,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법 제4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그 제1호로「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다가’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가목),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나목),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다목)‘의 사항을 적용하여 산정하는‘건축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이때「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란 매년1회 이상 국세청장이‘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에 의하여 고시하는 가액을 의미한다.또한,「서울시 재산세 운용 실무」에서는‘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가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해당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설명하면서 그 시가표준액 비율 계산식에 관하여서도‘토지:면적×개별공시지가,주택:건축신축가격 기준액×지수(구조·용도·위치) ×잔존가치율×가감산율’로 설명하고 있다(을 제8호증).

위와 같은 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가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정의 규정,그에 따른 주택의 건물(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 산정 방식에 관한 법규정의 문언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주택은 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괄호에서 정하고 있는‘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시가표준액 비율을 재산정함에 있어서 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및「서울시 재산세 운용 실무」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따라서 이에 반하는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전부 이유 없으므로,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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