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1누64957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신고불성실 가산세)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22년 6월 15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2019. 9. 10.원고에게 한[별지1]목록 기재 취득세 등 합계805,034,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관련 법리와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5쪽‘<표2>’중‘신고불성실 가산세’를‘과소신고가산세’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납부지연가산세’로 고친다.
▣제1심 판결5쪽 아래에서3행의‘신고불성실가산세’를‘과소신고가산세’로 고친다.
▣제1심 판결9쪽12행부터10쪽13행까지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3) 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의 위법 여부 가)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기본법(2018. 12. 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특히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 신고의무의 대상을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라고 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은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과소신고)한 경우’를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으로 정하면서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가산세의 산정기초로 삼고 있을 뿐인 점, 납부지연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제재인 데 비하여 과소신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이나 산출세액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제재로서 입법정책에 따라 세목별로 신고의무의 대상과 가산세의 산정기초를 다양하게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그 각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12505 판결의 취지 참조). 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추가 부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신고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앞서 본 <표2> 과소신고가산세 합계 61,492,340원(= 58,155,770원 + 3,336,570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제1심 판결13쪽‘[별지1]목록’의 내용을 이 판결[별지1] ‘목록’의 내용으로 고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2019. 9. 10.원고에게 한[별지1]목록 기재 취득세 등 합계805,034,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관련 법리와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5쪽‘<표2>’중‘신고불성실 가산세’를‘과소신고가산세’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납부지연가산세’로 고친다.
▣제1심 판결5쪽 아래에서3행의‘신고불성실가산세’를‘과소신고가산세’로 고친다.
▣제1심 판결9쪽12행부터10쪽13행까지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3) 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의 위법 여부 가)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기본법(2018. 12. 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특히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 신고의무의 대상을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라고 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은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과소신고)한 경우’를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으로 정하면서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가산세의 산정기초로 삼고 있을 뿐인 점, 납부지연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제재인 데 비하여 과소신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이나 산출세액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제재로서 입법정책에 따라 세목별로 신고의무의 대상과 가산세의 산정기초를 다양하게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그 각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12505 판결의 취지 참조). 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추가 부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신고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앞서 본 <표2> 과소신고가산세 합계 61,492,340원(= 58,155,770원 + 3,336,570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제1심 판결13쪽‘[별지1]목록’의 내용을 이 판결[별지1] ‘목록’의 내용으로 고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