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9두56654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기반시설 공사비 지목변경)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년 10월 27일 선고:

판결요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비과세 취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원고는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울산 중구○○동 일대를 택지 등으로 조성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그 중 같은 동9-3외6필지 합계40,877㎡(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하였다.

나.피고는 원고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증명되는 기반시설 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과 기반시설 설치공사비(도로 및 포장공사비,하천공사비 등)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4. 10. 21.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이하‘이 사건 간주취득세’라 한다)등 합계41,887,0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제1상고이유에 관하여



가.구 지방세법(2015. 7. 24.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조 제3항,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8. 31.대통령령 제27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 단서,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일정한 법인장부로‘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증명되면 그 비용을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나.원심은,원고가 승인받은 실시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관계법령 등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고 지목변경 신청도 할 수 없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기반시설 부담금과 기반시설 설치공사비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으로서 이 사건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다.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제2상고이유에 관하여



가.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일정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원고는,기반시설 부담금과 기반시설 설치공사비를 이 사건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가 등에 귀속 등을 조건으로 설치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되므로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원심은,원고가 기반시설 부담금과 기반시설 설치공사비를 택지조성원가에 포함시켜 회수하게 되므로 이를 이 사건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다고 하여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결국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비과세 취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